회장님의 지시하에 회장님이 작성한 징계 공고를 게시합니다. - 관리자
지금부터 정재학은 논객넷 게시판에서 자기의 발언에 대하여 변명할 수 있고, 자기를 위하여 변호할 수 있다. 비속어나 근거가 없는 발언은 삭제될 수 있으며, 자기 발언에 대한 사과나 반성의 자세, 혹은 황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징계함에 있어서 처벌이 경감되거나 가중될 수 있다.
정재학 논객을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징계위에 회부한다.
- 아 래-
1. 자유논객연합에서는 일본과의 선린 및 우호 증진을 도모하고, 종북 좌익들의 반일선동에 대항하기 위하여 2022년 10월 말경부터 책자 제작에 착수하여, 논객넷 논객들의 원고를 모집하고 출판사 섭외, 출판 계약, 원고 수정 등을 진행해 오고 있던바, 원고 탈고가 완료되는 당일, 2023년 2월 5일에 정재학은 무책임하게 원고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자유논객연합의 책자 제작 업무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였다.
2. 책자 제작에 관한 원고 선정과 목차, 제작 계획 등은 게시판에 일일이 공고되었고, 또한 회장과 관리자가 직접 게시물에 링크를 걸어 대표논객들에게 일일이 문자로 발송되었기에, 모든 대표논객은 책자 제작 상황을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 탈고 완료일 당일에야 완강하게 원고 참여를 거부함으로써 정재학은 단체에 손해를 끼치고 대표논객 상호 간의 굳건한 유대감과 신뢰감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3. 원고 참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논객넷에 대하여 친일파, 논객넷에서 제작하는 책자에 대하여 친일 서적으로 비하 매도하였으며, 자유논객연합 소속 논객으로서 자유논객연합 회장에게도 친일파로 비하 매도하는 등, 자유논객연합 소속의 논객으로서 자유논객연합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의 자긍심을 실추시키는 등, 회원과 논객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였기에 정재학을 자유논객연합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공고가 나가는 순간부터 정재학의 칼럼 권한은 즉시 회수될 것이며, 징계위원회는 24시간 이내에 징계를 결정하고, 징계 결과는 공고되어야 한다.
2023년 2월 7일
자유논객연합 회장 비바람 백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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