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 특검 수사 종료일(25일)이 임박한 가운데, 이 사건은 ‘3.15 부정선거 이상 가는 정치적 범죄’로서,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와 참정권에 대한 침해이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더 나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월 16일 열린 미디어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조원룡 변호사는 “1960년 3월 15일 발생한 3.15부정선거가 한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파괴한 정치적 범죄이듯이 드루킹 사건은 사이버공간이 중요한 여론 형성의 공간으로 등장한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금권선거를 넘어서는 파괴적 정치공작으로 국민주권에 대한 강도질이자 한국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사이버테러로서 3.15부정선거 이상의 정치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드루킹의 불법 여론 조작은 그 자체로서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반하며, 다수결 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하였으며, 만약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러한 불법 여론 조작이 없었더라면 당선되었어야 할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들의 헌법 제24조 선거권과 당선되었어야 할 후보의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드루킹의 행위는 형법 제137조의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내지 형법 제314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킹크랩이나 매크로와 같은 자동댓글기기를 사용하여 불법으로 댓글을 조작하여 선거부정을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조에 따라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할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위계로써 방해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137조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드루킹이 매크로를 사용하여 불법 여론 조작을 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위계에 의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국헌문란행위”라면서 “형법 제87조의 내란죄는 계속범(繼續犯)으로 볼 수 있고 그 행위태양(態樣)인 폭동에 대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촛불혁명’으로 집권하였다고 공공연하게 천명하고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달리 위법성 조각사유와 책임 조각사유가 없으므로 형법 제87조의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향후 북한이 붕괴되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 제93조 여적죄(與敵罪)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같은 토론회에서 이석우 동국대 객원교수는 드루킹 사건을 이른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사건과 비교, 드루킹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정원이 2009년 2월~2013년 3월 4년간 불법 정치 관여 글을 게시한 것은 1970회, 불법 찬반 클릭은 1711회(2013.6.14.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 내용)이고, 사이버사령부의 MB정부 및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성 댓글·SNS 게시물 수는 약 1만 2844건(2018.7.2. 국방부 사이버댓글 조사 TF 가동결과 발표)”이라면서 “반면, 드루킹 일당의 불법 댓글 활동은, 1년 5개월간 김경수에 대한 일일보고 기사작업 내용이 8만 건(드루킹 진술)이고, 검찰 1차 기소 내용에 의하면 '킹크랩' 시스템을 이용, 총 2286개의 네이버 아이디로 537개 뉴스 기사의 댓글 1만 6000여 개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184만여 회에 걸쳐 부정 클릭을 했으며, 경찰은 드루킹 일당이 2016년 11월부터 7만 5000개 기사의 댓글 110만여 개에 여론 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수사기록 검찰에 송치했으며. 해당 댓글에 대한 조작 클릭 수가 총 860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댓글 조작 의심 행위 1000여만 건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드루킹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과 비교할 때, 최순실은 대통령 연설문 수정 제안 정도의 개인비리 성격인 반면, 드루킹은 국가 핵심 정책을 자문하고, 방대한 댓글에 대해 여론 조작을 했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검 기한 연장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 대한 의혹과도 관련되므로 더욱더 연장 승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