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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란을 겪고 하루 피죽 한 사발 먹기 힘들던 시절, 나도 判檢事 되겠다고 육법전서 싸들도
도서관을 드나들던 한 때가 있었다.
겨울이면 난방이 제대로 될 리없는 판자집 냉방에서 밤이면 이불 뒤집어쓰고 공부하려니 그 고초가
오죽했으랴. 겨우내 감기에 시달리면서 마침내 축농증이 찾아와 기억력 판단력 모두 잃고 2년 고생끝에
판검사의 꿈을 접었다.
그리고 행인지 불행인지 시대 변화에 따라 법학보다는 영어 공부가 더 좋을 것이라는 한 고향 스승의
권고를 받고 이번에는 일본 三省堂 英日콘사이스를 들고 파기시작했다. 그래서 통신사 외신부에 들어가
국제동향에 꽤 밝은 외신기자라고 자부하며 청년기를 살았다.
요새 관심병사 문제로 사회가 시끌하지만, 만 36개월 군복무를 마친 것은 물론 기자로 베트남戰場도
체험했다. 나의 50 60년대 이야기다.
그건 그렇고,
일제, 해방, 남북분단, 월남離散, 6.25, 5.16, 산업화, 그리고 소위 민주화, 역사의 마디마디를 몸소
겪으면서 살아온 나는 運命共同體 의식이 남달리 강한 것같아 가끔 나를 되짚어보기도 한다.
요즘 말썽꺼리 세월호법도 그렇거니와 특히 이석기內亂선동陰謀죄 항소심 판결과 시사평론가 변희재씨의
통진당 이정희 심재환부부에 대한 從北 비난발언 관련 명예훼손 2심판결을 보면서 몹씨 착잡한 심정이다.
신문 방송들이 저마다 논평들을 내고, 검찰이 기자간담회까지 열고 특히 이정희 심재환사건 판결에 대해
열심히 해명하고있지만 우둔해서인지 내게는 모호하기 짝이 없는 해명으로만 들린다.
적어도 國家安保관련 사건이라면 헌법을 필두로 일반법의 형법, 특별법의 국가보안법 범주 내에서 사건의
법리적 해석이 명백해진다.
아무리 文史哲에 몽매한 法벌레들이라 하드라도 한번 국가현실을 그 대갈통 속에 그려보면 곧 답이 나오는
것을,배배 꼬아 말장난이나 치며 일반 국민의 사리판단을 흘여놓는 이유가 뭔가?
<운명공동체를 거부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제거해야 마땅하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된다.
보라!
법벌레들아!
이런 용어를 쓰면 단죄를 하든 해명을 하든 명명백백하지 않은가?
국가를 처들어도 좋고 민족을 들먹여도 좋다.
<運命共同體>
운명공동체는 죽어도 살아도 함께라는 동질의식의 집체이다. 그 본질이 가족이다.
대통령 이하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 내에 사는 사람치고 운명공동체 의식 없으면 그는 국민자격이 없는 자이다.
소위 종북이 그런자들이고 言動에 의한 대한민국 加害者는 가차없이 국보법과 형법으로 엄중 처벌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법부 현실이 그렇지 않아 속알이하다가 불편한 몸 일으켜 평소 생각을 간략히 피력했다.
좀 과격한 제목이 이 시점의 내 심정을 대벼한다고 이해해 주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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