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초상화”와 권력의 역사왜곡
역사를 연구자의 연구발표와 토론에 의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고 자의적인 법의 잣대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이리 저리 해석하고 그에 따르지 않는다고 역사왜곡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헌법의 학문의 자유를 뭉개는 것으로 어떤 하위 법으로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헌재에 제소하여 최종 심판으로 정권의 독재적 강압을 물리쳐야한다. 야당은 뭐하고 있나. 야당의 존재 이유는 정권의 불의에 맞서 국민과 함께 투쟁하여 정권의 불의를 제거하는 것이다.
지만원 박사의 “518초상화”는 그 분의 말씀을 빌리면 518과 관련한 마지막 저서라고 한다. 이 책은 지금도 광주법원에서 518관련 재판의 불의와 오류 등에 대한 변론 및 반론의 증거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또 진정한 역사왜곡은 지박사가 아니라 권력과 정권이라는 엄중한 꾸짖음 및 가르침과 역사로서의 가치로도 충분할 것으로 본다.
광주시민을 강제로 도청지하실로 끌고 가서 즉결처분한 정체불명인 자들이 광주법원은 시민군이라고 판결했으나, 지박사는 그들은 시민일수 없으며 북한 특수 군이라고 주장한다. 법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이들의 정체를 발굴하여 제노사이드로 규정 처벌해야할 것이라고 지 박사는 주장한다. 여기서 우리는 518이 민주화운동이냐 폭동 반란이냐는 중요한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즉 즉결처분한 이자들이 광주시민군이라면 왜 그들을 특정할 수 없는가이다. 당연히 그들이 사망했던 그렇지 않던 특정해 처벌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같은 시민으로서 왜 그들을 붙잡아 즉결처분한 것인지 그 사유를 밝히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발포명령자를 찾는다며 수 십 억 원의 금원을 퍼부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발포명령자가 없었는데 찾지 못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이 즉결 처분 자들을 광주시민군 그룹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들은 당연히 외부의 침입자인 북한특수 군으로 추정해 지목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더군다나 지 박사는 그들을 북한특수군 무리의 누구누구라고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도 법원은 그들이 시민군 중 누구인지 특정하지도 못하면서 북한 특수 군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법 왜곡이 아닌가. 주장하는 것이다.
나는 광주의 향판이 판결한 판결 보다는 지박사의 주장이 논리에도 딱 들어맞는 합리적 주장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박사의 연구 발표 저서 거의 대부분을 구입해 읽었으며 연구발표서의 그른 주장을 단 한 곳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법원에만 맞길 것이 아니라 지박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여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금까지는 규정에 따른 관할 법원의 재판권까지 뭉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518의 본고장 광주 향판만이 518 재판을 독점한 것은 유공자 명단을 밝히지 않는 것과 같이 구린데가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 재판 관할 권도 뭉개면서 광주에서만 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도청으로 끌고 가서 즉결처분한 자들이 시민군이든 아니든 기 판결은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론은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절대로 철회하지 않기 때문이며 주장이 그르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이 시민을 처형했으니 어찌 이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가. 또 그들이 북한군이라면 더더욱 민주화운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예 지만원 박사를 제거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떨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자의 주장을 무슨 수로 반론할 수 있겠는가.
드디어 518의 종말이 올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권력으로 세상을 어지럽혀 지배할지 지켜볼 것이다.
2026.10.21.
책을 지었다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헌법의 학문과 출판 집회의 자유는 장식품인가?
구속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의 인멸을 전제로 한다며?
저서로 벌해 놓고 이제 와서 그건 증거가 아니란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