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전투의 특징은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대한민국 군복을 입거나 민간인들의 사복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31명의 북한 특수부대원들이 휴전선을 넘어와서 청와대를 기습 할때는 우씨 형제의 긴급신고를 받았고. 대한민국의 군대와 경찰들은 비상이 걸려서 이중 삼중으로 경계를 하였지만 뚫렸고 청와대 400m 앞에서 앗질한 전투가 벌어 졌었다.
이런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맹활약을 보면은 1980년 5월 18일 북한 특수부대원 600명이 활약을 했다해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전라도 5.18 제단에서는 2010년 프랑스에 있는 유네스코에 5.18을 검증 받았고 2011년 유네스코에 등제를 했다.
유네스코 제단은 프랑스에 있고. 한국에도 한글로된 유네스코가 있다. 그런데 한국의 유네스코 홈페이지에는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600명의 맹활약이 들어 있는 증언 자료들은 공개하질 않고 있다.
이미 노출된 증언 자료들만 보아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놀라운 자료들인데 숨기고 있는 자료들은 얼마나 놀라울까 ?
프랑스에 있는 유네스코 검증단들도 이 600명의 맹활약의 증언들을 보고 민주운동이라는 단어를 쓸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외국 유네스코에는 민주폭동이라는 단어로 등제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의 전라도 5.18 재단에서는 민주폭동을 민주항쟁이라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더우기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무장폭동에 대해서 침묵을 시킬려고 전라도 5.18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데. 하지만 법이 만들어 지면은 애국우파 진영에서는 제일 먼저 전라도 5.18 제단부터 고발을 해서 제 2의 5.18 무장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자유 민주주의 애국우파 진영에서는 전라도 5.18 무장폭동에 대해서 600명의 북한 특수부대원 개입의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은 제 2의 5.18 무장폭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므로써 우리의 사명이 매우 중요함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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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증거자료 참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민주폭동으로 등제를 했다는 사실이다.
민주화운동이라는 단어는 Democratic Movement 이다.
[예문] He endured a tough life in leading the democratic movement against authoritarian governments, and is considered a symbol of democracy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 운동을 이끌며 고난의 삶을 살아온 그는 민주주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라도 5.18 제단에서 유네스코에 등제한 단어는 Democratic uprising 으로 등제 되어 있다.
Democratic uprising 라는 단어는 5.18 제단에서는 단어가 틀리는 민주항쟁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외국에서는 민주폭동. 민주내란.이라는 뜻으로 본다는 것이다.
항쟁이라는 단어는 strife, struggle, resistance, struggle, resist 이다.
5.18제단이 유네스코 제단에 등제할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민주운동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
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flagship-project-activities/memory-of-the-world/register/full-list-of-registered-heritage/registered-heritage-page-4/human-rights-documentary-heritage-1980-archives-for-the-may-18th-democratic-uprising-against-military-regime-in-gwangju-republic-of-korea/
위 주소 클릭하면은 전라도 5.18을 민주폭동으로 소개하는 유네스코를 볼 수 있다
박지원의원이 만드는 5.18 특별법으로 세계에 민주폭동으로 선전하고 있는 전라도 5.18 제단도 심판을 해야 형평성이 맞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은 대한민국의 선량한 애국 국민들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500 이상의 시민군들이 계엄군을 기습하고 무기고를 습격해서 총 5천 정을 넘게 탈취를 해서 무고한 국민들과 군인들에게 총을 난사하고 방송국을 불태우고 교도소를 공격하며..... 이런 것을 폭동이라 말하지 못하게 법을 만들고 처벌 한다면은 도데체 어떤 것을 폭동이라 말하는가 ?
무엇보다 전라도 5.18 특별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애국 국민들께서 미스테리한 5.18에 대해서 침묵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또 다시 제 2의 5.18 무장폭동이 일어나면은 그 사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
2016년 7월 10일
펑그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