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시작했는데,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을 주제로 한 이날 집중토론의 핵심 쟁점이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 여부였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을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역사적 사실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돼 있는 것을 빙자하여 5·18도 헌법에 넣자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웃기는 짓이 아닐 수 없다..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원집정제인지 뭔지 하는, 한국인들의 습성으로 보아 나라망칠 개헌을 하느니 차라리 그대로 놔두는 편이 바른 일일 것 같은데, 오늘은 5·18을 헌법에 넣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개수작을 따져보고자 한다.
묻자. 예비군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한 것이 민주화인지.
북한 특수부대가 참전했다는 설이 난무하는데 과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예비군무기고를 습격하여 총기로 무장했다는 건가. 그야말로 6·25 직전 공비들이 즐겨 쓰던 작전인데, 광주 젊은이들이 북한 특수보대와 연계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 광주시민군과 계엄군 중 어느 쪽이 먼저 발포를 했는지 분명히 조사한 바는 있는가.
과연 5·18을 폭동이라고 판단하는 국민들과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갈릴까. 진실규명도 없이 무조건 민주열사로 둔갑시켜버린 빨갱이 정권의 강압에 지금에 이르러 다시 빨갱이 세상이 되었다고 헌법에까지 폭동정신을 넣자는 것인가.
만일 나에 대한 질문이 명쾌하게 밝혀지고 광주에서 총을 들고 국군에게 발포한 사실이 없다면 나 역시 5·18을 민주화투쟁이라고 인정하겠다. 하지만 그들은 총기로 무장하고 전투를 치렀던 것이 아닌가. 이게 어떻게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단 말인가.
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의 주장이 백번 옳다.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5·18 민주화운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촛불 혁명까지 헌법 전문에 넣자고 말하는 것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말과 진배없다. 개헌을 하자는 주장인지, 하지 말자는 주장인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발언해야 한다."
대체 촛불이 어떻게 혁명이라는 것인지 나는 민주당이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를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이 단 한 마디로 이들은 촛불을 앞세워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말도 되지 않는 5·18 폭동정신을 헌법에 넣자는 발상 자체가 촛불만을 국민으로 보는 강압적인 정치적 강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는 이번 김관진이 구속적부심에 의해 석방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 문재인에게 목숨 건 검찰에서 피의자들을 북한식으로 무조건 구속부터 시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이 정권이 참담한 독재를 행할 것으로 보여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과 정치보복, 패거리들의 힘을 이용하여 이들이 이 나라를 폭동이 난무하는 무정부상태로 몰고 갈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5·18 정신을 부르짖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 결과가 어찌 나오겠는가. 촛불 든 자의 목소리만 들리는 나라가 될 것이기에 결국에는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은가.
자유민주주의 성향의 국민들이 나라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 뭉쳐야 할 때가 온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