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결정은 원천무효로,
이낙연과 최종결선을 거쳐 민주당 대선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 경선 투표율이 50%를 넘어 의사정족수인 '과반수의 출석=투표자수'요건은 충족했지만,
'출석자 과반수"란 의결정족수는 충족시키지 못해 이재명은 아직 당 대선후보로 선출될 수 없다.
의사정족수에 counting된 투표자수는 무효나 기권 및 사퇴 등 어떤 이유로도 가감할 수가 없다.
1)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 2)의 투표 과정에서 기권이나 무효표를 출석자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2) 지방자치법 64조(의결정족수) ① 의결 사항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민주당 대선경선 투표자 총합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다수결원칙의 출석자에 해당하며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투표자 총수의 과반에 미달한 이재명은 절대로 당 대선후보로 결정될 수 없다.
*** 정세균과 김두관의 표를 출석/투표자 총수에서 제외한다면 다수결에서 무효표수를 출석자수에서 제외하는 모순을 일으킨다.
추미애와 박용진까지 중간에 사퇴하면 이재명과 이낙연만 남아 승자가 과반득표자가 되고, 결국 양자대결이 되는 비논리 모순이 된다.
고로 민주당의 경선룰 해석은 이재명과 협잡한 송영길의 사기 야바위 해석으로 불합리해 이낙연은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