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자유로운 노조 가입 및 탈퇴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하는 민노총과 전공노를 왜 그대로 두고만 보고 있는 것인가?
당장 법 위반을 한 것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민노총과 전공노를 제재해야 하지 않는가? 이러니 민노총과 전공노가 정부 알기를 흑싸리 껍데기로 여기는 것이 아니겠는가?
전공노 안동시지부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리고 정권퇴진 운동과 잦은 정치투쟁을 버린다는 이유로 전공노 집단 탈퇴를 추진하자 중앙 전공노에서 지부장의 권한정지를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왜 이런 전공노를 법외노조 통보하지 않는가?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듣지 않는 민노총과 전공노는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에서 법으로 보호를 해주는 안 되는 집단이 된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들을 해산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니 이들이 정권퇴진 운동을 하는 것이며 정부의 권위를 무시하는 짓을 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장 정부의 지엄함을 민노총과 전공노에 보여주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경북 안동시청 공무원노조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및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집단 탈퇴를 추진하자 전공노가 해당 지부장에게 권한 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전공노 안동시지부는 민노총과 전공노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채 정권 퇴진 운동 등 잦은 정치투쟁을 벌인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하고 30, 31일 임시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전체 조합원(1300여명) 찬반 투표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이를 주도한 유철환 지부장에 대해 전공노가 권한 정지로 대응한 것이다.유 지부장은 “지난해 11월 전공노 내부 총투표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찬반을 묻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항목들이 포함됐다”며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는 정치투쟁에만 골몰하는 민노총과 전공노에 대한 불만이 컸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16일 제2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유 지부장이 조직 탈퇴 등을 논의하는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등 ‘반조직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 지부장에게 권한 정지를 통보했다.올 4월 고용노동부는 ‘민노총 산하 산별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규약이 자유로운 노조 가입 및 탈퇴를 보장하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전공노에 ‘규약을 철폐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공노는 시정기한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았고,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상황이 이런 대도 왜 고용노동부는 강제로 시정명령을 전공노가 이행하도록 하지 못하는 것이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공노에 대해 법외노조로 통보를 해야 하는데 이도 못하니 저들이 알기를 물로 아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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