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 법률안 문제 조항
전 제주경찰서장, 현 제주도재향경우회장 김영중
제2조 1항(정의)
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문제점 : 발포사건으로 6명이 사망한 사건을 부각시켜 민중항쟁으로 유도 하려는 의도로 보임.
3·1발포사건은 남로당의 불법 집회시위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고, 그 다음 해에 발생한 4·3은 5·10선거를 파탄내려는 폭동 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별개의 사건임.
4·3이 1947년 3·1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한다면 4·3희생자추념일을 3월 1일로 정해야 하는데 4월 3일을 고집하여 논리의 일관성 결여
나.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과
문제점 : 이것은 남로당의 적화통일 의도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보임.
경찰과 서청의 횡포는 있었지만 구실에 불과하고 남로당의 근본적 목적은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 5·10선거를 파탄 내려 한 것임.
또 무장폭동 반란행위는 탄압에 대한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었으며 경찰과 서청이 아닌 죄없는 민간인이나 5·10선거 선거관리위원을 집중 살해한 것은 오직 남로당에 협조하지 않은 반동분자로 몰아 살해한 것임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 목적은 4·3을 민중항쟁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로 보임.
다.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를 기치로
문제점 : 남로당이 단선단정을 반대한 것은 맞지만 이미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북한의 사실상의 단독정부나 1947년 2월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확실한 단독정부가 대한민국보다 먼저 수립한 데 대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묵살하고 분단의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전가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음.
남로당의 공산조국통일이라는 의도를 숨기고 통일이라는 솔깃한 선전선동 구호로 국민을 오도하고 기만하는 것임.
라. 남로당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문제점 : 봉기라는 용어가 매우 부적절함.
4월 3일부터 8월 15일까지 남로당의 습격 살인 방화행위 등은 폭동이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정부기관이나 마을을 습격하여 살인 방화 약탈 납치한 행위는 반란임.
마.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가 전면 해제될 때까지
문제점 : 4·3의 종기(終期)를 1954년 9월 21일로 정했으나 그 후에도 진압 작전 중 경찰관 4명이 전사하였으며 1957년 4월 2일 마지막 공비 오원권을 체포하고 그가 소지한 카빈총 1정과 실탄 14발을 압수할 때까지 만 9년임.
바.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
문제점 : 무장대를 먼저 언급한 것이 잘못되었음.
우리가 미국하고 조약을 맺을 때 한·미조약이라고 하지 미·한조약 이라고 하지 않음. 그리고 남로당의 무장 반란세력과 진압군경을 동격으로 상정한 것이라든지 무력충돌이라는 용어도 부적절함.
진압군경이 폭동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라고 표현해야 함.
제주4·3사건의 정의는
제주4·3사건이라함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중앙당과 남로당전남도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제주도(島)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남한을 북한에 수립된 김일성 공산주의 정권의 통치영역에 포함시키 위하여 일으킨 폭동·반란으로서, 1957년 4월 2일 마지막 공비 오원권을 체포하여 사건을 완전히 종결할 때까지 만 9년간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도민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건이다. |
제4조제3항, 제5항, 제5조제3항 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 하는데 인원과 임기만 규정함.
문제점 : 모든 위원회이나 제주4·3평화재단 이사 구성에는 진보나 보수를 균형 있게 동수로 위촉하도록 규정해야 함.
제6조(비밀누설 금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문제점 : 주동자의 행위를 은폐하거나 진상을 규명하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규정임. 그리고 각급위원회의 결정을 절대 선으로 규정하는 것이고 관계자들의 업무상 무오류를 전제하여 과오를 은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임. 이렇게 되면 순수한 학문적 연구나 비판이 불가능함.
이를 위반한 자는 제32조 제2항 벌칙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 규정.
제9조 제1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다시 신고할 수 있다.
문제점 : 이것은 희생자 심사에서 탈락된 김달삼이나 이덕구를 다시 신고 하여 희생자로 결정하려는 숨은 의도로 보임.
사실상 2017년 4월 일본에서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한 32명의 위패까지 각명이 되어야 한다’고 김 달삼 이덕구 등을 제주4·3평화공원에 진설해야 된다고 강연한 바 있음.
(제주투데이 2017.4.24. 김동현 보도)
제12조 제3항 누구든지 위원회의 결정으로 인정된 제주4·3사건의 진실을 부정 왜곡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점 : 위원회 결정이 기독교 성경도 아니고 비판할 수 없다니 말이 안 됨.
헌법상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전체주의적 독소 조항임.
이를 위반하면 제32조 제2항에 따라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
제13조(군사재판의 무효)제1항 1948년 12월 29일에 작성된 ‘제주도계엄 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호’와 1947년 7월 3일부터 7월 9일 사이에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및 각각의 명령서에 첨부된 ‘별지’상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각 군사재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문제점 : 2003년 12월 15일 정부가 발행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35쪽 236쪽에 나온 김정무의 증언을 보면 “난 9연대 군수참모로 제주에 갔습니다.....난 9월 1일부로 대위 진급을 했는데 9월 어느 날 연대장(송요찬을 말함)이 부르더니 자짜고짜 ‘너 재판장 해라 이 놈을 죽여야 돼!’....고심 끝에 심판관들에게 ‘이건 무죄이지만 부인을 데려다 사형을 한다고 하면 곤란하니까 한 3년이 어떻겠소?’라고 제안하고 동의를 얻어 3년을 언도했습니다.... 어쨌든 재판결과를 연대장에게 보고했더니 ‘이 공산당 같은 놈의 새끼!‘라며 철모로 나를 갈기는 겁니다. 하도 맞아서 머리가 크게 부었습니다. 같이 재판에 참여했던 최세인 인사참모도 많이 맞았습니다.“ 라는 증언으로 보아 군사재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책 462쪽에는 ‘당시 제9연대 부연대장인 서종철과 제9연대 군수참모 김정무는 모두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등 여러 사람의 증언을 제시하면서 군법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보고서는 위와 같은 김정무의 상반된 증언을 기록하면서 왜 증언이 다른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유리한 내용만을 인용해서 군법회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국가기관이 작성한 군법회의 결과 ‘수형인명부’가 남아 있고 다만 재판기록은 6·25때 3일만에 서울이 점령당하면서 기록이 멸실되어 제시하지 못할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엄격한 법적 절차에 의한 군법회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법회의가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며 시대상황을 무시한 채 지금의 잣대로 군법회의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과 이를 전면 무효화하는 것은 안 된다.
군법회의 결과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사형을 집행했다는 미군정보고서도 남아있고 당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실무자 이며 후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고원증의 증언도 있다.
제20조(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문제점 : 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자 중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남로당 도당간부 등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유족이 아니면 이의를 신청할 수 없는 독소 조항임.
희생자로 결정된 자 가운데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그 증언이나 자료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할 수 있어야만 4·3주동자, 북한에 거주하는 자, 일본으로 도피한 자, 4·3과 무관한 사망자 등을 가려낼 수 있는데 이런 길을 원천 차단한 독소 조항임.
(그간 4.3관련 소송 때마다 원고적격 걸림돌을 극복하지 못하였음)
특히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마당에 남로당도당 간부인 경리부장, 학생부장, 북한군, 북한 해주경찰서장, 남파간첩 등 에게 국민 혈세로 배·보상할 수 없음,
배·보상 이전에 부적격 위패 정리가 선결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해야 함
제21조(결정전치주의)제1항 제3항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문제점 : 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고수하고 소송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있음. 전치주의 조항을 삭제해야 함.
그리고 제1항에 따른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여 지역적 특성상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삭제가 필요함.
※ 만약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건국사는 왜곡 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부정되며
국민 간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며
국가반역사범을 포상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법률만능주의 메너리즘에 빠진 자들이 얼키고설킨 역사문제를 단칼에 무 베듯이 ‘폭동·반란을 민중항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식으로 규정한다면 정의롭고 화합적이며 진실과 일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