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의원은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 수사권 박탈 공소청 검사들 파견해 수사하라면 수사 하겠나, 조국은 위선 소지가 있다 이원석 전 총장은 위헌·위법성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실효성이 크지 않고 오히려 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특검법의 위헌·위법 소지를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걱정이 많다. 숙의 과정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라며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고 그야말로 크게 흔들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있겠느냐”고 했다.
야당의 반대에도 특검을 강행하고도 조작 기소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공소청의 검사들은 수사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중대범죄수사청에 검사들이 일부 가 있지만 특수 수사를 전문으로 하던 검사들은 많지 않다”며 “수사권이 박탈된 공소청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라고 하면 과연 의지가 생기겠느냐”고도 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당장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사건 등 17개의 조작기소를 밝혀내야 할 특검인데 특검을 맡을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아야 하는데 누가 하겠냐”고 했다.
범여권에서도 특검법이 위헌·위법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부칙을 만드는 방식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수사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추후 재판부가 위헌 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며 법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위헌·위법성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일방적 결과에 따라 공소취소의 길을 열려고 하겠지만 이에 따를 검사는 없을 것”이라며 “상식을 벗어난 위헌·위법적 정치 행위가 사법 정의를 파괴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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