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시스템클럽 대표)가 10월27일 밤 5·18 관련 저작물 출간 등으로 또 다시 구속수감됐다. [사진=연합뉴스]
새역사국민운동은 85세 고령의 지만원 씨에 대한 구속과 처벌의 적정성을 철저히 재검토할 것을 현 정부와 사법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엄격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그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 머물러야 한다.
특히 고령자의 건강과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금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지만원 씨에게 적용된 형사적 조치가 과연 이러한 원칙을 충족했는가?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5·18에 관한 역사적 주장도 사실과 증거에 따라 검증되어야 한다. 잘못된 주장이 있다면 사료를 제시하고 논리로 반박하면 된다. 허위 사실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법률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과 역사적 견해를 발표하고 연구할 자유는 엄격하게 구별해야 한다. 법원이 특정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는 있어도 역사 연구 전체의 허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처벌이 역사적 논쟁을 끝내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다.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듣기 좋은 말만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다. 사회적 비판을 받는 주장, 다수의 반대에 부딪히는 견해, 기존의 역사 해석에 도전하는 의견에도 헌법상 자유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한다. 물론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할 무제한의 권리를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구체적인 위법 행위에 한정되어야 한다. 국가가 특정한 역사 해석을 사실상 유일하게 허용하고 다른 견해의 발표 자체를 위축시킨다면 학문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 국가가 역사적 진실의 최종 심판자를 자처하는 사회에서 자유로운 연구와 비판이 설 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새역사국민운동은 현 정부에 묻는다. 정부는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일관되게 존중할 의지가 있는가?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큰 인물의 기본권 문제에는 침묵한다면, 그 원칙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인권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혜가 아니다. 법 앞의 평등 역시 사회적으로 환영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다. 정부는 지만원 씨의 건강 상태와 구금의 필요성, 처벌의 비례성에 관한 문제 제기를 외면하지 말고, 관계 당국이 이를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지만원 씨의 5·18 북한군 개입설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의 역사적 견해와 새역사국민운동의 입장은 다르며, 그 주장에 대한 학술적 비판과 사실 검증의 필요성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주장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의 헌법상 권리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지만원 씨의 역사 해석이 아니라, 그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자유의 원칙이다. 이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자 책임이다.
새역사국민운동은 정부와 사법당국에 거듭 요구한다. 지만원 씨의 연령과 건강을 고려하여 구금의 적정성과 계속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인권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정당한 표현·출판·연구 활동에 부당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라.
또한 5·18에 관한 역사적 논쟁에서도 사실 검증과 법적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지켜라. 어떠한 역사적 주장도 비판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지만, 어떠한 개인도 자신의 견해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 밖으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국가가 보호해야 할 것은 특정한 역사 해석의 권위가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자유다. 역사적 오류는 증거로 바로잡고, 위법 행위는 법률로 판단하라. 그러나 형벌권을 앞세워 정당한 학술적 논쟁과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키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존중한다면 그 원칙을 지만원 씨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 자유는 권력이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새역사국민운동은 지만원 씨의 인권을 존중하고 표현·출판·연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10.30
한미일보 펌글
2026년 10월29일
새역사국민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