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마포구청장 유동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는데 24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부지법 개판사야 재범인에도 벌금 90만원이냐 이걸 판결이라고 한 것인가?
유동균 서울 마포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구청장은 2024년에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해당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유 구청장은 두 차례 모두 이보다 10만원 적은 벌금형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윤웅기)는 지난 8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유 구청장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지난달 5일 판결이 확정됐다.
유 구청장은 지난해 4월 9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선거운동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구청장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지만 오후 2시 19분부터 약 46분 동안 22차례에 걸쳐 총 2022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문자에는 구청장 재직 시절 추진했던 정책과 성과 등이 담겼다. 유 구청장은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언급하며 “저도 다시 맞이할 봄을 위해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자 끝에는 ‘마포구청장 출마 예정자’라는 직함도 적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20명을 초과하는 수신자에게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선거운동 문자를 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지난해 4월 문자를 발송한 뒤 올해 2월 20일에야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재판부는 유 구청장의 행위를 두고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특히 법에서 정한 20명의 5배에 달하는 약 100명에게 한꺼번에 문자를 보내고, 이를 약 45분 동안 22차례 반복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약 1년 앞둔 시점에 문자를 보냈고, 발송 규모도 마포구 전체 유권자 수에 비해 크지 않아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문자 내용도 노골적인 지지 호소보다는 과거 구정 성과를 설명하는 데 집중됐다는 점을 참작했다.
유 구청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유공자 표창 대상을 당초 80명에서 800명으로 늘려 선거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2024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듬해 1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유지됐다.
유 구청장은 2018년 마포구청장에 당선된 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다시 당선돼 4년 만에 구청장직에 복귀했다.
한편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 구청장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유 구청장은 지난 4월 예비 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포구의 한 사찰 법당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구청장은 사찰에 방문한 것은 맞지만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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