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개법을 만들어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을 면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래 친여권 의석수면 뭔들 못하겠는가? 니들 멋대로 개법을 만들어서 죄인을 아니게 만든다고 국민 무서운지 모르고 개돼지로 여기는구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유한한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법을 개정해 면소시켜야 한다고 6일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백현동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다’라고 발언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대통령 퇴임 후 재판이 재개되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조 원장은 이 사건 공소를 취소시키기보다는 법상 처벌 조항을 없애 사건을 없애버리자고 한 것이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사위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선거법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 이 법안은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돼 있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민주당이 (‘조작 기소’ 특검법으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글에서 “1일 글과 관련해 일부 민주당 의원과 자칭 ‘친명’ 평론가나 유튜버들이 나를 이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바라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벌떼처럼 공격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공격이 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나 본데, 안타까울 뿐이다. 하는 행태가 ‘반명(反明) 제조기’ 같다”고 했다.
조 원장은 “1일 글에서 나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려 재판이 2심에 가 있기에 공소 취소는 불가능하고, 이 대법원 법리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객관적 상황을 진단한 후, 이 사건은 허위 사실 공표죄 개정이라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앞서 한 주장을 정리했다.
조 원장은 이어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해 허위 사실 공표 처벌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민주당 신정훈 의원안)이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고 했다.
조 원장은 “요컨대, 윤석열(전 대통령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면소 판결에 관해서는 “형사 소송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돼 실체 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허위 사실 공표죄를 (‘행위’ 조항을 없애)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의 과잉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닛에 잠들어 있는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주장했다.
조국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아 놓고서 정치인들의 허위사실 공표는 면소해서 정치의 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막는 것은 중요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아서 범죄화 사법화는 괜찮다는 것인가?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무식하면 집에서 가서 잠이나 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