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국내 사법장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60세가 됐다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 대상인데 연금수령이 유리한 것을 알고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연금을 받는다.
중국인 A씨는 방문 취업(H-2) 비자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다.
그러나 A씨는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119개월 치를 한꺼번에 낸 뒤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단 한 달만 일하고 추후 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평생 매달 연금을 받아 가는 외국인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 납부 예외 기간이 생기거나 결혼·출산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사람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한 제도다. 납부 이력이 한 달이라도 있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인 10년 치를 추납으로 채울 수 있게 해주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한 차례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다면 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에서 직장을 얻는 경우가 많은 중국 동포의 경우 이런 제도 활용 사례가 많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설명이다.
또 다른 중국인 B씨는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한 후 출국하면서 반환 일시금을 받았었다. 보통 귀국하는 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기존에 냈던 보험료를 받아간다.
그러나 B씨는 이후 다시 입국해 기존에 받았던 반환 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분을 추납했다. B씨도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영주 자격(F-5)을 받은 중국인 C씨는 추납 후 귀국해 본국에서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다. 그는 9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128개월분을 추납했다.
그는 원래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시기보다 조금 일찍 귀국하게 됐고, 최대 5년 일찍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설정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해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공단 안팎에선 이런 무분별한 추납 허용이 당초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납 제도는 경력 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는데, 한국에서 일한 경력이 짧은 외국인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법 체계상 문제도 제기된다. 특히 해외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 문제는 구멍으로 꼽힌다. 외국에서 거주하는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면 노령연금이 계속 지급되거나 유족연금 관리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전 한국연금학회장)는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일부에게 허용해 준 일종의 예외인데, 외국인이 이를 ‘꼼수’로 활용한 셈”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사회보장 제도에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성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연금이나 건강보험, 최저임금 등에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적에 “외국인의 추납 제도 활용 현황,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좌익 정권들 때문이 대한민국이 중국인 봉이 되었다. 1개월 일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평생 국민연금 받는 다는 것이 말이 되는 지 이재명은 말 좀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