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이 이진숙 국힘 의원을 겨냥해 5·18 왜곡·폄훼 의원 1년 직무정지법 발의를 했다는데 어처구니가 없다. 이법 말고 먼저 5·18 국가유공자들 명단부터 공개하는 법을 추진하라 국가유공자이면서 왜 명단 공개를 막는 이유가 뭘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과 일부 의원들이 14일 5·18 민주화운동 등을 왜곡·폄훼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날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것이지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가 남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당론 추진은 아니다”라고 했으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후보가 법안 발의자에 이름을 올리면서 향후 이 법안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친명계 이용우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명단에는 김 후보와 김 후보를 지지하는 20명의 의원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징계 사유로 국가적으로 진상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모욕·비방, 왜곡·날조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것이다. 전날 이 의원은 국회도서관에서’5·18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호남 5·18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외적으로는 고립시켜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을 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이 나왔다. 이에 민주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당론으로 이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제출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당 의석으로는 어렵다. 출석 정지는 가능하지만 일정 기간 회의 참석을 제한하는 데 그쳐 발언·표결이나 법안 발의 등 의원 권한 행사를 전면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최대 1년간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발언·표결을 할 수 없도록 개정안을 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안 발의·공동발의와 국정감사·국정조사 참여 등 의원 직무도 수행할 수 없고, 정지 기간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포럼 개최를 만류했지만 이진숙 의원이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지도부도 언론을 보고 (포럼 개최 사실을) 알았다”며 “정 원내대표가 토론회 개최 전에 취소를 요청했는데 토론회가 강행된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전문에 싣겠다는 5·18을 두고 토론회를 열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5·18은 민주당 전유물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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