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양심을 한강에 버린 것인지 형평성도 모르는 것들이 재판부에 앉아서 판결을 하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은 대법 파기환송 후 고법에서 재판중지 하고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진행 이게 양심있는 사법부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27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그런데 이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통상 ‘당선 무효’의 효력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만약 당선 무효의 효력을 당선 시점으로 소급해 적용한다면 재임 기간 전체가 무효가 된다.
그럴 경우 대통령 재임 중 공포한 법령과 각종 공직 임명 등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잇따른 행정소송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 종류에 관계 없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기 전에 행한 권한 행사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으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전직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당선 무효형이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지 못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만이 선고되면 예우는 받을 수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파면)돼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번 선거법 사건 당선 무효형과는 상관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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