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수사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개헌 사항이다.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로서의 검사가 가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헌법(12조 3항, 16조)이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에 필요한 영장의 신청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영장 신청권을 제헌 헌법처럼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든지 아니면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고 했다.
보완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영장 신청의 주체인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 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이 위원장은 “제도 그 자체는 선악이 없다”며 “어떤 제도가 됐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보완 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나아가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건전한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정치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 통합을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중도 보수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이 위원장을 영입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했다. 정부 출범 뒤 국민통합위원장에 발탁됐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 의원은 “개별 의원 발의안과 당 TF 발의안 모두 검사가 피의자 얼굴 한 번 못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안이) 설계됐다”며, 이대로 보완 수사권 폐지가 이뤄질 경우 ‘서류 중심주의로의 회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졸속 기소로 범죄자를 방면할 우려에 아무런 답을 제시하지 않는 법안”이라며 “현재 허용되는 검사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고, 개별 의원 발의 법안은 이 기간을 14일로, 당 TF 법안은 10일로 줄이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 범인을 석방하지 않으려면, 이 짧은 기간 안에 기소를 해야 한다. 시간이 빠듯하면 핵심 사실도 보완하지 못하고 졸속 기소를 해야 하고, 그 경우 호화 변호인단을 끼고 있는 영리한 범죄자는 공소 기각이나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여권 인사들도 반대하는 검찰의 수사보완권 폐지 왜 민주당은 그렇게도 폐지를 못해 안달인 것인가?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구하기 밖에 생각이 없고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