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소추권에 형사소추를 제한하는 규정일뿐 수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 이재명 재편중지는 위법이고 당장 재판 속개하라 대법관도 정치 사상따라 이현령비현령 판결하면 이 나라의 법치주의는 사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영장 집행 방해 등 사건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형사 소추를 제한하는 규정일 뿐 수사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나 국가원수로서의 권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재직 중에도 수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봤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직권남용 혐의와 사실관계가 같고 증거도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공수처법상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는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재직 중에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재명에 대해서 왜 법원에서 헌법 제84조를 들어서 재판중지를 하는 것인가? 이재명은 대통령 전에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던 자 중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하지 않아서 대선에 나와서 당선되었다고 그외 재판을 중지하였다.
이것은 사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직에 있어도 형사상 수사를 받아도 되고 이재명은 대통령 전에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던 사건도 재판중지를 하는 법원이 이미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사망시켰고 판사들의 정치 사상 따라서 이현령비현령 판결을 하면서 무슨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란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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