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팀 지휘부 검찰미래위 사법부 독립 침해 법치주의 훼손을 우려가 있다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했던 지휘부가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규정에 독소 조항이 포함됐다며 실질적인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며 직권남용이라 비판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지휘했던 전직 검사장들이 8일 관련 사건을 조사한다며 법무부가 만든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홍승욱·신봉수·김유철 전 수원지검장, 대장동 개발 비리를 수사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 규정에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과거 검찰의 인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겠다며 법무부 훈령을 만들고 검찰미래위를 지난달 10일 출범시켰다. 검찰미래위는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등 이 대통령이 기소된 3개 사건을 포함한 7개 사건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사건을 조사할 진상조사단도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에 임시로 설치돼 검사 10여 명이 파견 근무 중이다.
전직 검사장들은 검찰미래위를 “실질적인 공소취소 특검 기구”라고 비판했다.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근거로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여부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검사장들은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는 논란으로 정치권 합의가 어려워지자, 법무부가 행정지침으로 우회해 실현하려는 시도”라고 했다.
또한 검사장들은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이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미래위가 섡어한 우선 조사 대상 사건 대부분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다. 특히 이 대통령 사건 3개는 1심이 중단돼 있다.
검사장들은 “법원의 증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단이 이미 증언을 했거나 증언할 예정인 관련자들, 관련 수사 및 공소유지 담당자를 조사하고 재판 자료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면서 “사법부의 독립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증거자료 압수 등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한 조사단 규정에 대해서도 검사장들은 “대외적으로는 행정 조사를 한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초법적 강제수사 권한이 주어진 것”이라면서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밖에 검사장들은 조사단장에 법무부 장관 직속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장(김수홍 부장검사)이 임명된 만큼, 검찰미래위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외부 위원들이 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조사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결국 법무부 장관의 ‘하명 수사’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홍승욱 전 검사장 등은 “법적 근거가 없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에 근거한 검찰미래위와 진상조사단이 위헌·위법적 조치를 한다면 법률가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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