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요청으로 발족한 검찰 내 진상소사단 운영방식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며 무소불위의 권력단이다. 이재명 직속이나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불법단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요청으로 발족한 검찰 내 진상조사단 운영방식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한 것으로 2일 드러났다.
조선일보가 확보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의혹 사건의 진상 조사를 위한 대검찰청 조사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조사단은 ‘검찰 인권침해·권한남용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장관 지시에 따라 한시적으로 대검에 설치된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위’가 선정한 7개 사건을 조사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이 제안한 사건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진상조사 대상으로 의결한 사건에 대해 90일 내에 진상조사를 완료하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경우 법무장관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30일 단위로 연장하도록 했다.
지침에 따르면 조사단은 진술 청취, 진술서·경위서 등의 수령, 수사 및 공판기록수집, 증거자료 압수 등의 광범위한 수사·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지침에서 총장의 지휘 권한을 배제하면서 조사단을 사실상 법무장관의 직속 조직처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침 6조 3항은 ‘조사단장은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며 독립하여 조사단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검찰총장이 필요한 인원을 보내고 행정지원을 하고 단장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법무장관에게 보내는 것 외에 사건에 대한 지휘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재 조사단장은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이 맡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장관의 심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장을 조사단장으로 함으로써 총장은 배제하고 사실상 장관 직속 중수부를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훈령도 아닌 지시에 불과한 ‘지침’으로 이런 조사단을 만든다면 사실상 우회적으로 공소취소 특검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같은 지침에 대해 검찰 내부망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지침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대검 산하 수사조직이 분명하다”며 “당연히 총장 지휘를 받아야 하는데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을 비롯해 여러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박 부장검사는 “지침만으로는 진상조사단이 한다는 수사 외에 ‘조사’의 법적 근거와 성격을 알 수 없다”며 “검찰청법에 반하는 지침에 근거하는 진상조사단의 구성과 활동은 적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도 댓글을 통해 “조사단의 독립성,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이 있지만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사단장이 독립하여 지휘·감독하면 뭐하나”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해서 보고 및 설명도 해야 하는데 위원회 지휘 받아 수사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