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재명이 기업잡으려 만든 노란봉투법이 이재명 잡는법, 노조 이재명 나와라 외쳐
민노총은 약 900개 사업장에서 14만여 명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
당초 우려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협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져
민노총은 ‘원청 교섭 쟁취’ 투쟁 대회를 열고 “세상이 바뀌었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외쳐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수가 450개를 넘고 조합원 수로는 10만명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5개 노조가 복지부, 교육부, 성평등부 등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 장관이 아니라 ‘진짜 사장’인 이재명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노란봉투법대로라면 대통령이 공공 부문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부인할 수 없어
이재명 주 4.5일제와 노동자 추정제 등 노조 일변도 노동 정책을 추가로 밀어붙여
기업과 노조의 균형이 깨지면 상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 생존도 어려워
분업화를 통한 전문화, 대기업의 핵심 역량 집중 같은 경제 흐름에 역행함으로써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
노란봉투법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 어느 나라도 입법하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 나오라”는 만큼 노란봉투법법은 이재명 잡는 법이되어
기업 잡는 모란봉투법
민노총은 약 900개 사업장에서 14만여 명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우려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협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민노총은 ‘원청 교섭 쟁취’ 투쟁 대회를 열고 “세상이 바뀌었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등 많은 불확실성을 안은 채 시행됐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틀 만에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 수가 450개를 넘고 조합원 수로는 10만명에 육박했다. 민노총은 “세상이 바뀌었다”며 “진짜 사장 나와라”고 하고 있다. 당초 우려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 협상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재용 나와라” “정의선 나와라”와 같은 요구에 많은 기업들이 ‘우리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수많은 하청 기업 노조와 직접 교섭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이들 기업들은 국내 사업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5개 노조가 복지부, 교육부, 성평등부 등에 교섭을 요구하면서 각 부처 장관이 아니라 ‘진짜 사장’인 이재명이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가 진짜 사용자로서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했다. 전국 교섭 대상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3분의 1 정도는 공공 부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노조가 대통령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선언적·상징적 의미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하청 기업 노조가 원청 대기업 회장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것도 선언적, 상징적 의미로 볼 건가. 노동부 산하기관의 수많은 하청 노조에서 “장관 나와라”고 할 경우 김영훈 장관은 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청 노조의 요구는 대부분 임금 인상이나 원청 수준의 성과급 지급 등에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과 정부 지침이 모두 불분명해 원청 대기업들은 교섭 여부부터 결정하지 못하고 정부와 노조 눈치를 보고 있다.
노동부는 법 관련 지침에서 ‘임금은 원칙적으로 하청 노조와 원청의 교섭 의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원청이 임금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했다면 예외적 교섭 대상’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임금이 교섭 대상이란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다.
이재명도 공공노조 원청기업
노란봉투법대로라면 대통령이 공공 부문 하청 노조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부인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사용자로 보아 책임을 묻는 법이다.
대통령은 예산권 인사권 등을 갖고 있는데, 노동부 해석지침을 따르더라도 대통령이 공공 부문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 통제’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다. 노동위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하는 사안이다. 대통령 나오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해 놓았다.
이재명은 노란봉투법 첫날 기업과 노조의 ‘상생’을 강조했다. 그런데 하청 노조들은 원청 대기업에 교섭 요구를 쏟아내며 “법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주 4.5일제와 노동자 추정제 등 노조 일변도 노동 정책을 추가로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과 노조의 균형이 깨지면 상생은 물론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 생존도 어려워진다.
정부는 “근로 조건에 대한 교섭의 제도화”라고 설명했지만, 탁상공론으로 드러났다. 첫째, 임금교섭 배제 원칙부터 무너졌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은 계약 당사자인 하청 업체와 하청 노동자가 결정한다’며 원칙적으로 임금 교섭을 배제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라는 단서를 달아 해석 여지를 남겼다. 이미 금속노조는 원청 교섭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로 공식화했다.
이런 난맥상은 단순한 혼란으로 끝나지 않는다. 분업화를 통한 전문화, 대기업의 핵심 역량 집중 같은 경제 흐름에 역행함으로써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까지 훼손한다. 기업은 자동화를 앞당기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고, 일자리 자체를 파괴한다. AI 시대와 겹치면서 재앙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노란봉투법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이다. 어느 나라도 입법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대통령 나오라”는 만큼 노란봉투법법은 이재명 잡는 법이 되었다. 이재명이 노조살리려다 자기발등을 찍은 것이다. 수백개 악법을 만들어 1당독재로 가는 이재명을 끌어내지 않고 경제도 기업도 국민도 지킬 수 없다.2026.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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