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다.
전라남도와 광주시를 뭉쳐 무슨 특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특별시라면 수도 서울특별시만으로 족할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돈 잔치를 위한 특별시 타령이다. 그러니 너도나도 특별시를 만들고자 난리 브루스다. 특별법의 원조는 아마도 518 특별법이 아닐까. 이법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최고 법이다. 가히 헌법을 능가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유공자 선정을 광주시장이 하고 대통령은 형식적 결재만 한다고 하니 그렇지 아니한가. 더해서 이제는 그들과 다른 목소리에 대해서는 벌금에 징역까지 살리겠다고 하니 특별법이 아니라 전체주의로 몰고 가려는 획일주의요. 표현의 자유를 뭉개고 오직 전라도의 전라도에 의한 전라도를 위한 일당독재를 위한 원님 법으로 불릴만한 법이지 결코 자유와 민주 평등을 부르짖는 그들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입법인 것이다.
무슨 사건 사고만 생기면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법을 만들어 국고를 퍼주지 못해 안달이다. 그러니 세월이 흘러 갈수록 유공자 특별법이 넘쳐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돈 잔치는 민주주의 투표권을 행사할 때부터 있어 왔다. 막걸리와 고무신은 애교 수준이고 돈을 뿌려 표를 사는 것이지 민심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돈이란 것은 마약과 같아서 다다익선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재명이 트럼프에게 신라 왕관을 바친 것도 따지고 보면 표를 얻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재명 쯤은 화수분 정도로 생각할 것이다. 구린데가 워낙 많은 위인이라 무슨 날벼락이 닥칠지 알 수 없으니 요구하는 대로 끌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 코가 석자인데 궁민들 생각할 틈이 있겠는가. 더군다나 그는 8, 90% 몰표 나오는 곳 특별법 혜택을 받는 특별한 높은 분들의 표만으로도 2, 30년 장기 집권은 가능할 것이라는 며칠 전 요단강 건너신 상왕의 점괘를 봐도 의심하기 어렵다. 약 10여 년 전에 특별법을 비판하는 다른 사이트에 올린 글로 오늘도 유효하다는 생각에 게시한다.
2026.1.30
5.18특별법 등을 위시한 각종 특별법은 국회가 얼마나 무능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평상시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각종 법률을 만들고 정비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국회에 있다.
평상시 고유 업무에 얼마나 소홀하고 정쟁과 사리사욕에 휘둘리는지 사후 약방문 각종 특별법이 이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특별법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회가 입법기능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는 국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책임을 선량한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김으로써 금전적 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사회갈등을 유발 국론을 분열시키기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국회 해산론도 나올법한 것이다.
요즈음 여야 할 것 없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충정보다는 정파별 권력욕에 눈이 멀고 뚜렷한 대통령 깜이 보이지 않으니 국회 권력을 강화시켜 권력 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이해타산 저울질에 이득 있음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손해 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죽이 맞아 덩달아 북 치고 장구 치고 같이 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싸움만 했냐하며.
박지원 등이 들고 나온 5.18 특별법 개정안은 지만원 박사 등이 주장하는 5.18 광주사태에 북한군이 참전했느냐의 여부를 놓고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반 헌법적 작태로 이것은 입에 재갈을 물린다. 고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역사적 사실을 당시 사람이 현존하는 이때에 규명하는 것이 수월하고 모든 면에서 합리적 타당성을 갖는 것이므로 재갈물리기 보다는 활발한 연구와 발표를 권장해야할 일이다. 국가를 위한다는 사람이라면.
만약 북한군 참전사실이 밝혀질 때 박지원 등과의 이해타산 관계를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면 첫째 북한 지배층에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전쟁범죄의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둘째 5.18 당시의 우리 국가가 이를 감지하고 막아내지 못한 비난과 책임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광주 일반 시민들의 이해와는 무관한 것이다. 셋째 만약 허위로 국가 유공자가 된 자가 있다면 북한군 참전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소수의 그들은 처벌내지는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허위의 유공자는 당연히 바로 잡고 또 처벌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러한 일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명확히 밝히는 것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지원 일파가 선량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은 위의 첫째와 둘째 이유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며 또 셋째 이유를 적당히 덮어 자신을 따르는 자들로 부터의 비난을 면해 보려는 속셈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박지원은 김대중이 집권하기 전 한때 전두환에게 아부를 떤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 또 언론사 사장단을 이끌고 북을 방문하였으며 그 기회를 이용하여 김정일과 무슨 밀담이라도 나눴다면 그들의 이해타산 저울질에 견주어 보아 박지원 등의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도 있는 일이다.
박지원은 북에 무슨 말 못할 약점이 잡혀서 그들을 이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가 있다면 국민에게 답하여 원죄로부터 벗어날 용기를 갖기 바라며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죄한다면 국민은 용서하리라 믿는다. 박지원 일당이 주장하는 역사 왜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5.18 역사의 사실이 온전히 규명된 바가 있는가. 80~81년의 재판결과와 97년의 재판결과는 완전 180도 다르게 판결문을 쓰고 있다. 같은 사안임에도 이 판결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법치를 사법기관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정치판결이란 것의 증명으로만 가치가 있을 뿐 역사를 판사가 판결로 규정할 일은 전혀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문 의혹에 대해 파헤치고 연구하여 밝히는 일에 대해서 오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역사 연구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박지원 일당은 너무나 많은 의문투성이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한 적도 없었고 오로지 97년 판결이 정의요 진리이니 따르지 않으면 감방에 넣거나 벌금을 물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성 역사왜곡이며 김정일에게서 배워온 전체주의 독재적 발상이며 80~81년 판결을 반 헌법적인 정치적 난동으로 뒤집은 97년의 판결과 같은 역사 뒤집기와 다름 아닌 것이다.
97년의 판결에 잘못이 밝혀졌다면 역사적 사실로서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국가의 도리며 또한 국민의 책무요 의무가 된다는 사실을 박지원 일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특별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코웃음 칠 것이며 민주화운동 아님을 감추기 위한 독재적 발상을 법치란 이름으로 교묘히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5.18 민주화 운동의 가면을 벗기고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울 때까지 우리들의 입놀림은 무엇으로도 멈추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려야할 것이다.
2016.6.15.
518 특별법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다.
표를 사 일당독재 권력을 영구히 누리려는 사기다.
전남 광주 특별시로 또 돈 잔치 벌이려 한다.
엎을 용기는 없고 질세라 갱상도도 덩달아 레밍 족이 되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