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차관이 대장동 1심 판결에 검찰항소 반대를 해서 검찰이 항소시효를 넘겨서 항소를 할 수 없어 수천억원에 달하는 배임액 환수 막혔다고 하는데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서 검찰 항소를 막고 반대한 자들에게 수천억원 구상하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 사건을 항소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8일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를 검찰 내부망에 자세하게 밝혔다.
강백신 대전고검 검사는 이날 새벽 4시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경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강 검사는 “최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내외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의 심려가 큰 상황에서 특정 사건의 공판 대응과 관련해 심려를 끼치는 글을 올리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사안의 중대성과 그 성격에 비추어 구체적 경위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검사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 후 사흘 뒤인 지난 3일,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제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대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장 제출은 계속해서 미뤄졌다. 강 검사는 “대검 반부패부장이 재검토해보라고 하면서 불허하자, 4차장이 반부패부장에게 전화해 설득하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강 검사는 “공판 담당 검사 2명이 4차장실로 가서 ‘항소를 해야 하니 결단을 내려달라’는 취지로 건의하자 4차장은 ‘대검에서 불허했고, 검사장께서도 불허해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강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경위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수사팀 및 공판팀은 대검에서 내부적으로도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지만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대검에서 법무부에 승인 요청을 한 경위와 그 적법성 여부를 설명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8일 포기하면서,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일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항소심에서 추징금 규모도 대폭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민관 공동으로 추진된 대장동 사업을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가져간 반면, 민간 업자들은 7886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검찰은 이같은 액수가 전부 부당이득이라며 1심 재판부에 전액 추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정된 뇌물액도 473억3200만원으로 줄었다. 이런 탓에 법조계에선 “검찰이 요청한 추징액과 재판부가 추징을 명령한 액수가 차이가 큰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장동 사건을 맡은 일선 검사들도 8일 새벽 늦게 입장문을 내고 “검찰 지휘부가 항소금지를 지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만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