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위증교사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기소된 증인 측이 재판 기록이 많지 않아 재판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 하루면 다 검토할 수 있는 양으로 이재명 측은 시간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속히 기록 검토 후 의견 내달라고 했다.
이재명 재판부는 모두 좌편향 정치판사들인지 이재명 눈치를 보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1심 선고를 하기 바란다. 속히 진행해서 180일 정도에 일 심이 벌써 끝났을 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직도 420일 이상 진행 중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위증교사 사건도 속히 진행하면 내년 총선 전에 일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 법조계의 의견들이니 재판부는 속히 재판을 진행하여 1심 판결을 속히속히 진행하여 선고하기 바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사(敎唆·나쁜 일을 시킴)에 의해 법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증인 측이 16일 “재판 기록이 많지 않아 재판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증인 김모씨를 변호하는 배승희 변호사(로앤피플 법률사무소)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재판 기록 복사를 완료했다”며 “기록 양이 별로 안 돼서 하루면 기록을 다 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 변호사는 “이 대표 측은 시간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변호인을 더 선임하든지 얼른 기록을 검토해서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조선일보 통화에서 “재판부의 허가에 의해 재판 기록 복사를 마쳤다”며 “아직 기록을 다 검토하진 못했지만 양이 많지 않아 전부 보는 데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정에서 검토해야 할 기록도 많지 않다보니 재판도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위증 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증인 김모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토론회에서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달 16일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이 대표에겐 ‘위증 교사’ 혐의, 김씨에게는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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