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오만방자한 짓이다.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감사는 기관의 사무총장·처장이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을 내세우고 있는데 선관위 사무총장·처장이 사퇴했는데 누가 감사를 하는가?
중앙선관위는 2일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 감사, 받으실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받으실지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곧 아마 정리된 보도자료가 배포가 될 겁니다."라고 했다.'국회와 법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의 인사 사무 감사는 기관의 사무처장과 사무총장이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17조 2항에 따라 선관위 사무총장 권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 사무총장과 처장은 자녀 특혜 채용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했는데 누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선관위가 나오자 감사원도 입장문을 내고 선관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국가공무원법 제17조는 '인사혁신처가 실시하는 인사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뜻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또 감사원법 24조 3항에 직무 감찰 제외 대상을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했다.여권 핵심관계자는 선관위의 "각종 비리가 드러난 마당에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말했다.헌법에 명시된 감사원 감사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로 나뉘는데, 이번에 감사원이 하겠다는 건 직무감찰이다.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아닌 다른 독립된 헌법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인사 감사는 직접 한다"고 주장하다. 감사원의 회계검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직무감찰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맞서고 있다.감사원법에 직무감찰 예외 기관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3곳만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빠져 있는데, 1994년 법 개정 당시 "선거 관리는 입법이나 사법과 다른 집행의 영역이라 직무감찰 대상" 이라는 감사원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감사원은 다음주 7일쯤 선관위에 특혜채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인데,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란다.
선관위는 오만방자한 짓 집어치우고 감사원의 직무감사를 받아 들여 국민의 눈높이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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