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두환 누가 선인일까.
전두환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인 10.26 사건으로 일약 대중의 인지도가 절정에 이른 인물이다.
당시 그는 별 2개를 단 육군 소장의 국군 보안사령관으로서 대통령 살해범 김재규를 체포한 일등 공신이다.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였으니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도 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어서 살해 현장 부근에 대기 상태에서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극소수의 청와대 사람 등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승화 등은 김재규가 범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거나 짐작할 수 있었지만, 즉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 이유는 김재규가 권력을 쥐게 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권력의 향배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고 머리와 눈알을 굴렸기 때문으로 본다. 그러나 눈에 쌍심지를 켜고 범인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전두환에게 알리지 않고는 큰 죗값을 치를 것 같아 김계원이 김재규를 지목해 알려주었다. 정승화와 함께 군권을 장악하여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 육군본부 벙커로 갔던 김재규가 범인이라는 귀 뜀을 받고는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전두환은
김재규를 망설임 없이 즉시 체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승화를 조사하지 않는다면 전두환은 직무유기죄를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승화는 전두환의 상관으로서 섣불리 조사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그가 조사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그를 조사하기 위해 발생한 사건이 바로 12.12 정승화 체포 사건이다. 당시의 야당은 오히려 12.12를 쿠데타라고 하지만 전두환은 자기 직분에 충실했을 뿐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권력을 사살한 세력을 체포한 것이니 쿠데타는 어불성설이다. 1979.10.26.에서 12.12 다음 해 5.18까지 모두 대통령 시해의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다. 따로 떼어내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5.18은 김대중 내란음모, 폭동 반란 혹은 민주화운동으로 각기 다른 주장으로 나뉘어 역사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장점 혹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같은 사건을 1981년의 판결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1997년의 판결은 민주화운동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1997년의 판결은 새로운 증거에 의한 재심 등 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오로지 박계동의 정치자금 폭로에 놀란 김영삼이 정치적 사망선고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별법을 제조하도록 지시하여 정치적 재판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1981년의 판결은 김대중을 사형에 1997년의 판결은 전두환을 쿠데타세력으로 몰아 거세하겠다는 판결로서 법의 잣대로도 어찌할 수가 없으니 법전에도 없는 자연법을 차용 적용했다고 하니 이런 사실을 아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지 알 수 없다. 그러니 1997년 판결은 김대중을 내란음모에서 구하기 위한 판결이며 동시에 전두환을 죽이기 위한 판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두환은 필연적으로 죽어줘야만 하는 것이다. 전두환이 김대중을 사형에서 사면해 준 것이 화근이란 말인가. 결론적으로 사실에 근거해 판결한 1981년의 판결이 법리상 더 설득력 있는 판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정치재판도 역사를 재단하는 판결도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또 웃기는 것은 역사를 법의 잣대로 칼로 무 자르듯 자르겠다는 만용도 만용이려니와 모든 입법 사법 기관이 권력자 김영삼의 말 한마디에 놀아난 꼴이니 법이고 제도도 최후의 보루라는 수식어도 이제는 쓸모없는 구시대의 유물창고에 가둬버려야 할 퇴물이 아닌가. 민주화는 사치요. 장식품쯤으로 보인다.
이를 운용한 판사를 정의의 사도라고? 그들이 자존심과 도덕성 명예를 헌신짝 버리듯 차버린 결과로 오늘 우리 후손들이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다시 또 겪게 된 것 아닌가.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역사해석을 법원의 판결로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역사해석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가 있다. 이것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하지 않겠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린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헌법이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역사해석을 역사 왜곡으로 몰아 처벌한다는 것은 정당하지도 옳지도 않다. 역사 왜곡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되고 제대로 된 역사가 연구자에 의해 밝혀지고 난 후에 해야 할 일이다. 역사 연구자가 수십 년간 연구한 연구성과 발표를 역사 왜곡으로 단죄하려면 그 연구성과의 무엇이 잘 못 되고 왜곡된 것인지가 우선 밝혀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 분야에서 연구발표자는 단 한 사람인데 그것이 왜곡인지의 여부를 누가 판단했다는 것인가.
더 웃기는 것은 권력의 입맛과 다른 발표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벌금에 인신구속까지 하겠다고 하니 대명천지에 자유민주국가라는 간판을 달고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전두환이 김대중을 사면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전두환은 자비에 대한 대가로 그의 손자 전우원이라는 마약쟁이로부터 독재자란 누명을 쓴 것이 무엇보다 제일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 뭣 주고 뺨 맞은 더럽고 억울한 기분.
지만원을 석방하라!
20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