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박사가 발표한 북한 특수군 일명 광수 사진에는 어린 아이들도 더러 보인다. 그런데 지 박사를 헐뜯는 빨갱이 아류들은 북한 특수군 광수에 어린아이들이 도대체 말이 되냐. 고 반문하며 지 박사를 헐뜯어 공격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반문하는 빨갱이 아류에게 이렇게 묻고 싶다. 현장사진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북한 특수군 광수가 아니라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그 투사들이 집에서 데리고 나온 아이들이 분명할 것인즉 계엄군과 일전을 벌일 태세의 민주운동권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이유를 설명해보라.
구경이 아무리 좋다해도 화염병과 몽둥이가 날아다니는 시위 폭동현장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건 말이 되냐고 묻는 것이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지 박사는 월남전 당시의 실전경험으로 이 상황을 설명한다. 게릴라 전투에서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가족을 아우르는 사람 모두를 동원해서 적에게 기만전술을 구사한다는 설명이다.
지박사는 625 당시의 충북 영동 노근리 양민 학살이라고 하는 주장도 빨갱이들의 게릴라 전에서 피치 못할 상황에서 벌어진 비극이며 결단코 양민학살이 아니라는 주장을 편바 있다. 월남전에서도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했다는 설명이다. 빨갱이들은 적을 기만하는 전술로 민간인을 또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빨갱이를 앞세워 적진을 돌파한다는 것이다. 어느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빨갱이 아류는 지 박사의 연구 발표 저서를 단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지 박사를 헐뜯는 다는 것이 이로써 증명된 것이나 다름없다. 단 한 번이라도 지 박사의 발표문을 읽어 봤다면 이런 억지 주장은 할 수가 없다.
김명수 법원이 최종확정 판결한 것을 보면 그 판결문엔 논리도 양심도 법리도 작동되지 않았고 억지와 폭력 세도만이 어른거리는 판결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니 이런 엉터리 판결문은 세상어디에서도 구경할 수 없는 사기판결문의 대명사가 되어 세계인들의 웃음거리가 될 날이 올 것이다.
북한군이 왔다고 주장한 게 지박사가 보지도 알지도 못한 여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니 이것이야말로 판결문이 아니고 코미디 아닌가. 명예를 훼손할 이유도 없거니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까닭도 없다.
이런 판결로 민사소송을 걸어 수 억 원씩 뜯어가는 것은 518과 토착유공자 그리고 이들에 딸랑거리는 재판관이라는 자들과 합작으로 벌이는 집단광란이요 사기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다.
북한군이 왔는지 그렇지 않은지 국회의 입법으로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가리자고 여야합의로 법을 통과시켜 지금도 이 문제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노정희라는 대법관 선관위원장 등 재판관은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북한 특수군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며 고사포로 사형을 집행하는 빨갱이 판결이라 해도 앞뒤 맞지 않는 이런 판결문은 쓰지 못할 것이다.
설사 죄가 된다고 가정해도 명예훼손죄로 실형 2년을 때릴 수 있는가. 이는 518 세도가 혹은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 힘 당의 빨갱이 아류의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몇 년 전 국회에서 518 공청회를 열도록 편의를 봐준 의원을 제명하느니 하면서 떠들던 김종인의 작품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런 엉터리 코미디 판결에도 지 박사는 굴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굴하게 보석 같은 것 생각지 말라고 지지자들에게 당부하고 감옥을 갔다. 분하고 억울한 것이야 말로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러면 건강을 해친다고 경계하며 건강하게 2년을 채우겠다며 다짐하신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또 감옥에서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말씀도 한다.
518이 민주화운동이 맞든 아니든 그분의 연구 목적은 518의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례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시작한 연구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고도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논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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