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태국마사지 업소가 가진 불법적 요소들
지난 1997년 11월 IMF 외화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상황을 틈타서 한국 전지역에 생겨난 불법 태국마사지 업소들이 지금 20여년이 넘도록 국민들 가까이 마치 합법으로 인식될 정도로 한국 곳곳에 널리 퍼져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상당수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태국마사지로 업종을 전환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상당수의 태국마사지 업소가 기존의 유흥업소 출신의 폭력 조직들이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이다.
매우 공교롭게도, 1998년 2월 국제 딥스테이트의 하수인이자 골수 친북좌파였던 김대중이 한국의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부터, 한국사회에서 이권(利權)이 있는 곳에는 조폭과 건달이 친북좌파 정권에 기대어 곳곳을 장악하였고, 이와 함께 온갖 불법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생겨났다. 당연히 이런 불법적인 곳에는 조폭, 건달, 불순분자, 골수 좌익분자 등등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일 것이다. 또 친북좌파들이 특정인을 이런 불법적인 일에 관여를 시켜, 사람들을 포섭과 매수를 하기 딱 좋은 구도이다. 특히나 태국마사지와 같은 국제적인 불법과 성행에는 종북과 친북의 국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다는 것쯤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할 것이다.
암튼 작금에 필자가 파악한 태국마사지 업소가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이외로 필자가 파악치 못한 불법들이 더 있을 수가 있다.
① 의료법 위반: 한국에서 안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각장애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으며, 그 외 국내외 사람이 한국에서 안마를 할 경우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된다. 물론 태국에서 마사지를 배워서 오긴 오는데, 한국에서 그 자격과 실력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② 출입국관리법 위반: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그러하듯이, 외국인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과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태국인 마사지사들은 이것이 전혀 없다. 간혹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피하기 위해, 한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암튼 취업비자가 없이 취업활동을 하는 것은 100% 출입국관리법에 위반이 된다.
③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언론에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70% 이상의 태국마사지 업소에서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흥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태국 마사지 업소들은 거의 100% 이것들이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물론 태국 마사지사에 따라, 이것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마사지보다는 마사지를 하면서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같이 하면 수익이 대폭 늘어나는 구조라서, 상당수의 태국 마사지사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는 대체로 업주와 상관없이 밀실에서 태국 마사지사와 손님과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와 태국 마사지사와 업주와 나누어먹기식의 성매매가 있다. 후자의 경우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이 되면, 카운터 장부, 금융기록, 카드 내역 등등을 토대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전자의 경우는 후자처럼 경찰의 단속과 금융거래 내역을 피하기 위해, 미리 태국 마사지사와 밀약하여 정기적으로 태국 마사지사들로부터 현금을 받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 외로 여기에는 태국과 한국의 폭력 조직이 태국 마사지사의 공급과 관리에 직접 연루되어, 경찰의 수사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직접 돈을 받는 경우도 존재할 수도 있다.
④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와 제70조의 위반: 보통 태국 마사지 업소는 현금가와 신용카드 가격을 구분해서 받고 있다. 대체로 신용카드 수수료 3,000〜10,000원을 회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이외로 현금가와 카드가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곳에는 의류점, 헬스장, 철물점 등이 있다. 실제로는 현금 할인가로 제시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 10% 정도를 손님에게 부담지우는 형태로 보인다. 암튼 현금가와 카드가와 같은 이중가격의 제시는 위법의 소지가 있다.
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②번의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위와 같은 태국 마사지 업소가 가진 불법적인 요소들 속에는 또 다른 불법과 사회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다. 즉, 국내 일자리 잠식 문제, 근로시간 문제, 생활질서와 경제질서의 왜곡, 외국인 인권 문제, 폭력 조직과 정치 폭력배의 양산, 범죄 문제, 안보 문제 등등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태국 마사지가 한국에서 만연하는 이유는 이를 미리 관리, 감독, 수사를 통해 없애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정치, 행정, 수사의 3대 상부 조직의 책임이 크다. 지금 거의 방치하는 수준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이처럼, 해당 당국이 오랫동안 국민에게 이러한 ‘불법적인 일’이 마치 자신들의 ‘합법적 생계’로 인식될 정도로 거의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손님과 업소를 운영하는 폭력배나 업주 사이의 어떤 이해관계로 인한 신고와 민원으로 ‘단발성 단속과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법무부에서 무슨 불법체류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니 하는 ‘단발성 행정명령’으로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관련 당국의 불법에 대한 기존의 안일한 접근, 분석, 대처 등등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예전에 필자는 인구 50만 정도가 되는 중소 도시에서 폭력배 출신으로 태국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출장 태국마사지(보통 성매매를 동반함)까지 하는 사람이 무슨 소위 보수우파 정당이라는 정치인의 홍보관 노릇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필자는 이런 것을 보면서 태국마사지가 쓰레기 정치인들과 유착이 되어 있으며, 또 이런 식으로 정치 폭력배가 썩은 정치인에 기생해서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암튼 이러한 불법 태국 마사지 업소로 인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수십만의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는 현실이고, 또 이러한 태국 마사지 업소에 태국인 외로 베트남, 중국, 러시아 여성까지 마사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매우 공교롭게도 한국에 국제적 딥스테이트와 친북좌파의 정치가 득세하면 할수록, 이런 불법들이 한국사회에 만연하는 것 같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가 불법이 합법을 우숩게 여기고, 불의가 정의를 깔보고, 종북과 친북의 반역적 언행들이 마치 한민족적 애국으로 둔갑되는 것 같다.
참고로 아래에 독자들이 한국에서 태국마사지의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도록, 그동안 필자가 태국마사지에 대해 쓴 몇 개의 글을 나열한다. 제목을 클릭하면, 게시글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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