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대법원장 김명수를 국회는 속히 탄핵을 추진하여 법치주의를 살려내야 한다.
국회가 현직 대통령도 탄핵을 하더니, 이제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면서 법치의 마지막 보루라는 법관마저 범여권 성향이 아니라고 탄핵을 추진하였다. 지금 범여권 의원 숫자라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탄핵이 이루어지고 헌법재판관들의 탄핵심판을 기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범여권이 의원 숫자만 믿고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자기들 성향이 아니라고 탄핵을 밀어붙이면서 그 불똥이 대법원으로 튀었다. 사법부의 수장이라는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에 꿀 먹은 벙어리 행사를 하는 동안 대법원에서 논평으로 “법관 탄핵은 국회 헌법재판소 권한”이라며 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여러 말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지난해 5월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건강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하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 언론이 전했다.
이러자 김명수 측은 3일 중앙일보 사실관계 확인 및 입장 요청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요청으로 2020년 5월 면담했다”며 “대법원장이 임 부장 판사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이러자 임성근 부장판사는 변호인을 통해 “대법원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정면 반박을 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당시 “담낭 절제, 신장 이상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김명수 대법원장을 면담하기 직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도 건강상 이유로 사표 제출 사실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측은 “대법원장은 당시 면담에서 임 부장판사의 건강 문제와 신상(사의)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면서 “임 부장판사가 당시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상(사의)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자신에게 직접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도 임 부장판사 사표는 대법원이 보관 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임 부장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논의를 할 수 없게 되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면서 “현재도 임 부장판사 사표는 대법원이 보관중”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국회로부터 임성근 부장판사를 탄핵하게 도운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김명기 대법원장이 자신을 정치적 대법원장이라고 선언을 한 것으로 이것은 헌법에서 명시한 제103조를 헌신짝처럼 버린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지키기 않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대법원장이다.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임 부장판사의 사직 이야기와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했다는 이야기는 전언으로 들었다”며 “김 대법원장이 직접 ‘탄핵’을 언급했다기보다는 ‘누구 좋아하라고 사의를 받아주냐’는 뉘앙스였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헌법 제106조 2항은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임 부장판사가 심신상의 장해로 사표를 제출한 것을 정치적 고려로 수리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로부터 탄핵발의를 당하게 한 것은 김명수가 대법원장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다.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만약 김 대법원장이 사표 반려 이유로 여권의 탄핵 추진을 언급했다면 이는 명백하게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행위로 그 자체가 탄핵감”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어느 판사는 가정적인 상황임을 전제로 “법에 따라 결정한 징계 절차에서 견책을 받았는데도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사직을 거부했다면 명백한 정치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김명수는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후신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이다. 좌편향 판사들을 주요 요직에 등용했다. 그리고 여권에 유리한 판결을 하여 ‘우파유죄 좌파무죄’, ‘친문무죄 반문유죄’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게 하였다.
범여권에서 범여권 의원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국회의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게 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국회 탄핵발의에도 “법관 탄핵은 국회-헌법재판소 권한”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었다.
만약에 국회에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나 국제인권법 소속이나 민변 출신 좌편향 법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했어도 김명수는 “법관 탄핵은 국회-헌법재판소 권한”이라고 남의 집 얘기하듯이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는 이런 정치적인 대법원장을 당장 탄핵을 추진하여 사법부를 법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정치적인 인사가 대법원장 임기를 그대로 채우게 내버려두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좌파무죄 친문무죄의 좌편향 판결과 판사로 인하여 서법부의 권위를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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