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철주야 헛발질 감찰업무에 일로매진하시는 법무부(法無部)수장이신 추장관님께서,,,
<<궁민의힘 조수진 의원님께서 법무부의“형사법제과나 검찰과 등, 형사법제와 인사를 담당하는 데에서 특수활동비를 쓴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 헌것에,,,
검찰국에는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안 사건에 대한 정보 보고, 장관에 대한 수사지휘의 필요성 여부를 보좌하기 위해서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는 공공형사과도 있다”며 “공공형사과는 공안 사건, 형사기획과는 공안 사건 외의 형사 사건들에 대한 보고를 하는 곳. 당연히 대검과 같이 이런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부서”라고 허셨는디,,,
내래 잘몰라서 여쭤보는디요,,,
법무부(法無部) 검찰국은 검찰청에서 공안,형사 사건수사 보고 받고 장관님께 보고하는 것으로아는대, 어느 정부부처나 똑 같은 국가공무원이고 맏은 업무 처리로 시작해 업무보고로 끝나는 조직인대 책상머리에 앉아서 검찰청 보고 받고 장관에게 보고만 허는 법무부(法無部) 검찰국과 입으로 명령만 하시는 법무부(法無部)추장관님만 특활비 수령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
왜 보고 받고 지시만 하는 법무부(法無部)추장관님과 검찰청 보고 받아 취합 보고만 허는 법무부(法無部) 검찰국에 특활비가 필요 한가요 ?
검찰국이 사건수사기관이고 장관님은 보고 받으려 뻐스,전철타고 발로 뛰시는 거마비 교통비 외식밥값이 필요하신 것인가여?
현장을 뛰는 수사기관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서 업무에 관해 수사기관으로 부터 보고 받고 보고하고 명령하는 것에도 특활비가 필요한 것인가요 ?
내래 무식해서 여쭈어 봅네다.
특활비라는 것이 혹 회식허고 밥먹는대 필요한 것 아닌가요 ?
추장관님께서 국개의원 시절 좋은 정치 하는대 쓰라고 보내준 후원금을 아들 회식불고기 값으로 결재한 전력이 있다 들어서 여쭤보는 겁네다.
회식 밥먹는 것이 특별활동 인가요 ?
그렇다면 회식 때 입으로 먹은것 믿으로 싸러가는것이니 볼일보러 화징실 가는것도 특별활동이네여,,,,
아무리 봐도 장관님 특활비는 회식 허고 밥먹는 용도 같아서 여쭙는 것이오니 우매한 민초를 깨우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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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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