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김동현이는 지난달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구속영장 기각·발부 사유 통상 20~30자를 이례적으로 229자(字)나 긴 발부 사유를 대며,,,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목적을 달성하고자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이러한 혐의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전 기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해 수사를 방해했다.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
실체적 진실 발견과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된다"> 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하지만 이 사건 부장검사 정진웅 수사팀은 이 전 기자 구속 이후 초유의 ‘검사 육탄전’ 수사 논란까지 일으키며 한 검사장 유심을 압수수색하면서도 별다른 공모 증거를 이시각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으로 아는대 “검찰 수사팀도 찾지 못한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 공모 증거를 영장 판사 혼자만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
어디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주둥이 놀이만 하지말고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내놓지 못하면 당연히 "허유사실 조작유포 및 직권 남용, 피의자 권리방해 죄를 물어 의법처리 되어야 할것이다"
이런소리 하지않으려 했으나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호남분들을 욕보이는 국가와국민에 충성 않하고 패거리종자에 충성하며 좁은 땅더어리를 좌우로 갈라놓는 전라족 티를내는 것에 헛 고시공부한 노력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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