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 탄핵은 호시탐탐 정권붕괴만 노려온 좌파세력의 음모이자 반란이었다. 이들은 우파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광우병촛불
시위, 세월호사건 등 온갖 시도를 다 하다가 드디어 최순실사건으로 반란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의 "탄핵 100간의 기록"
백서에 의하면 민주당은 2016년 8월부터 비밀리에 최순실TF를 만들어 활동했다.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고, 태블릿PC
까지 조작했다. 언론노련이 95%가 거짓인 온갖 가짜뉴스와 박근혜를 마녀로 묘사한 내용을 매일 보도하여 순진한 국민이 이에속아 촛
불집회에 대거 동참하면서 거대한 촛불광풍이 만들어졌고 이 광풍을 민심으로 착각한 새누리당에 의해 탄핵이 이루어졌다.
탄핵당시의 이 엄청난 가짜뉴스들을 보라
jtbc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최순실은 "태블릿pc를 사용할 줄 모르고, 문제의 태블릿pc는 내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끝내 최순실에게 태블릿pc의 실물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검찰은 문제의 태블릿pc를 재판의 증거물로 채택하지도 않았다. 끝내 최순실
은 손삭희 jtbc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향정신성 약품을 맞았다' '청와대에서 굿을했다.' '밀회를 즐겻다' '올림머리'하느라 90분을 날
렸다. '미용성형시술 의혹이있다'가 다 사실이 아니었다.
대통령과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 특검은 이 근거를 찾지못했다.
정유라의 이대 특례입학: 특검은 정유라를 위해 특례 입학전형 종목이 확대된 증거도 못찾았고, 체육특기자 전형기준을 정유라에게 유리
하게 변경한 의혹도 못 찾았고 이대가 정유라를 입학시키는 대신 정부사업을 챙긴 의혹도 찾지 못했다. 특례입학이 아니다.
특검이 대통령과 최순실이 차명폰으로 6개월간 570여 회 통화했다고 발표: 사실 아님.
대통령이 차명폰으로 독일로 도피한 최순실과 127회 통화: 사실 아님. 최순실이 K 스포츠재단 이사장 자리에 자신의 단골 스포츠마사지
센터 원장을 앉혔다. 체육학 박사인 정동춘씨가 운영한 운동기능회복쎈터는 마사지와 상관이 없다.
최순실 아들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최순실은 아들이없다.
안민석 "정유라의 남편 신주평이 공익복무시에 독일서 신혼생활 했다: 신주평은 공익요원이 아닌 현역입영대상이었다.
최순실이 대통령 전용기로 해외순방 동행했다: 가짜 뉴스.
경호실이 최순실을 경호했다.:가짜 뉴스.
최은택이 박근혜대통령 보안손님(아무때나 드나 들 수 있는)이었다.: 가짜 뉴스.
박근혜가 최순실을 '선생님'이라 불렀다:가짜 뉴스.
대통령 옷갑은 최순실이 냈다.:가짜 뉴스,
"통일 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였다.:가짜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무속에 빠졌다.:가짜 뉴스.
탄핵 광풍 앞에서 우파진영도 너무 무력했다. 좌파언론이 가짜뉴스로 국민의 82%가 탄핵을 지지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5%로 떨어진 후에
야 청와대는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진위를 가리는 공청회도 하지 않고 의원 62명이 탄핵에 가세했다.
더구나 국회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다는 구체적 시실이 적시되지 않아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
다. 박근혜대통령이 억울하게 공격당할 때 탄핵저지에 나선 새누리당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종북좌파의 반란으로부터 우파정권을 지켜내
지 못한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있었다. 4월 13일 제 20대 총선은 야권분열로 새누리당에게는 '총선 승리의 호기였지만 새누리당
공천파동이 국민을 실망시키면서 122석 밖에 얻지 못했고 총선 후에도 환골탈퇴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당의 결속력이 크게 약화되었
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탄핵광풍을 막지 못하고 끝내 탄핵불가피론에 굴복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허물은 있었지만 탄핵당할 만한 사유는 없었다.
미르.K 스포츠 재단을 최순실이 사유화 했다는 검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였다. K 스포츠 이사회는 최순실 회사인 더불류케이가 용역제안 했을 때 용역제공 능력이 의문시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
다고 헌재에서 증언까지 했다. "최순실이 이권을 위해 재단을 사유화 했고,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도와주었다"는 검찰 주장은 명백한 거짓
말이었다. 헌재는 몆 가지 건에서 대통령이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하나 대통령은 도와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설사 지시했더라도 이 정도 사안은 탄핵사유가 절대 될 수 없다. 헌재 탄핵은 문재인의 "탄핵되지 않으면 혁명으로 간다"는
협박에 겁먹은 재판관들의 여론재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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