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판사로 착각하는 문가 딸랑이 검사.
조구기를 불구속 기소한 검찰에 대해 같은 검찰에 소속한 검사가 조구기가 무혐의라고 지랄하다가 동료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는 오늘자 조선일보 소식이다.
심재철 대검 반부패부장 검사라는 자가 그랬다는 소리다.
윤총장의 지금까지 조구기와 문정권의 참모들 비리에 대한 수사를 원천적으로 뒤집으려는 속셈은 차치하고서라도 이자들과 문가정권은 점령군이지 나라의 연속성을 물려받은 정권으로 볼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이며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같은 소속의 검사라 하드라도 견해는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되었으면 검찰의 몫은 일단락 된 것이다. 이제 법원의 판사가 범죄여부를 가려 처벌하든지 무죄석방하든지 할 일이다. 심재철이 판사 재판관도 겸직하는 검사인가. 아니면 독재자 문재인 추미애로부터 밀명을 전달 받고 그런 개소리를 지껄이는 것인가. 검찰총장을 바지사장화 하려는 것인가. 문가가 핵정은 대변인 또는 바지 사장한다고 검찰총장도 자신의 바지사장이 되라고 위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반부패부장이란 작자가 이런 개소리를 지껄이니 정권의 나팔수들 비리가 차고 넘치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이번 4월 총선에서 이들은 표를 긁어모으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설칠 것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가능한 일이다. 이자들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 그들이 점령군으로서 저지른 각가지 불편부당 위법한 행위들이 낱낱이 들어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문가는 아주 수월하게 청와대 방을 빼지 않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방만 빼서 될 일이겠는가. 방 빼는 즉시 국립호텔로 모셔야 그나마 그들이 아주 좋아하는 형평성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다.
비리를 척결해야할 대검찰청의 반부패 부장검사가 그들 조직이 이미 기소한 조구기를 무혐의라고 지껄이는 검찰이라면 그들 편의 비리척결의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여기서도 문가의 편가르기식 정치행위가 극명해지는 것이다.
문가와 그 딸랑이들이 전 정권 인사들에게 덧씌운 직권남용 혐의 등 관심법에 의한 대표적인 것을 하나 예로 들면 “헌법수호의지가 없어 박근혜릏 탄핵 한다”는 헌재 판결이다. 오히려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자들은 문가와 그의 수족들이다.
추미애의 토지공개념이 그렇고 강기정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운은 명백한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수호의지 없음을 물증으로 남긴 명백한 사례가 아닌가.
그에 비에 박근혜는 헌법수호 의지 없음이 물증으로 증명된 게 아니다. 재판관의 심증이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 물증 없이 심증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관심법이 아니면 무엇이랴.
조구기 일가가 저지른 파렴치한 행위도 그렇지만 조구기가 청와대 참모로 있으면서 문가 뜻이 그러했는지는 모르나 불법을 저지른 자를 징계 의뢰하지 않고 덮어버린 조구기의 혐의를 무혐의라고한 심재철 반부패부장검사야 말로 징계 받아야 할 인물로 보인다.
20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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