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 '여론 조작' 혐의 인정 전망
'민주당 개입 여부' 언급할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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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4월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시작 전 한 고위 참석자가 '드루킹' 관련 언론사 보도 내용을 요약한 글을 보고 있다. 2018.04.16. kkssmm99@newsis.com |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댓글 순위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드루킹' 김모(48)씨의 첫 재판이 시작되는 가운데 김씨가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오는 2일 김씨 등 3명의 컴퓨터 등 장해 업무방해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김씨 측은 첫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컴퓨터 등 장해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김씨가 혐의를 인정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참고된다는 판단에서다.
김씨 측이 여론조작 사건에 더불어민주당 개입 여부를 털어놓을지도 주목된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김경수 의원으로부터 정치 관련기사 링크(URL)를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경찰은 김씨 등의 여론조작 사건에 민주당의 조직적 선거개입 지시가 있었는지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오후 10시2분께부터 다음날 오전 2시45분께까지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 공감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09년부터 드루킹(Druking)이라는 필명으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ID)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치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을 고려해 지난달 17일 평창올림픽 기사 관련 혐의만 적용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씨는 법원이 지난달 24일 피고인 접견 등 금지를 결정한 이후 독방으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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