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객넷이 만든 '여비서 특별법'
1조. 이법은 여비서의 명예회복 및 피해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여비서'라함은 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잡무 및 정책 보좌를 위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여성 비서를 말한다.
3조. 여비서는 자기의 업무 수행이 국가와 민족 발전의 지름길이며, 자아 발견의 오솔길이며, 가문의 영광임을 자각한다.
4조. 여비서는 업무 수행 중 밥은 같이 먹어도 각 방을 쓸 권리가 있다.
5조. 여비서의 승진이 빠른 것은 순전히 여성의 능력이다.
6조. 국가는 도지사나 국회의원을 수행하여 2박3일 이상 외국 출장을 다녀온 여비서에게는 '유공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7조. 여비서 업무를 수행 중 수구언론의 선정적 왜곡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비서는 '희생자'로 지정한다.
8조. 유공자는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3개월에 1급씩 진급할 수 있다.
9조. 유공자는 전공에 관계없이 최측근에서 도지사 국회의원을 보좌할 수 있다.
10조. 여비서 유공자는 공공요금의 50%를 할인 받는다.
11조. 여비서 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은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 득점 20%를 가산한다.
12조. 여비서 희생자를 위하여 국가는 추념일을 지정하고 모든 국민은 핑크리본을 달아야 한다.
13조. 국가는 희생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체없이 배보상을 실시해야 하며, 추념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14조. 여비서 희생자에 대한 과거 유죄판결 및 범죄 경력은 모두 무효로 한다.
15조. 누구든지 여비서특별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거나, 평온을 해치거나, 여비서 유공자와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증오를 고취시켜서는 안된다.
16조. 여비서 유공자와 희생자는 여비서 사건의 해결을 위한 공적인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17조. 국가는 여비서의 명예훼손 사건과 해결과정에서 여비서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한다.
18조. 국가는 여비서 유공자와 희생자를 위하여 여비서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다.
19조. 여비서특별위원회는 그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여비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직 간접적인 피해의 조사에 관한 사항.
- 여비서 유공자와 희생자의 심사 및 결정에 관한 사항.
- 여비서 사건 해결을 위한 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 진상조사 등에 관한 사항.
- 여비서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예산요구권.
20조. 15조의 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법률안은 개인의 황당한 상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실재하는 특별법의 조항과 개정안을 인용하여 만든 법률안이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만세 아닌가~~
비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