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500억 달러 관세 부과에 이어,
1000억 달러, 우리 돈 107조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 하였습니다.
이로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 규모가
누적 금액 1500억 달러,
한화로는 160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맞서는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규모가
530억 달러인 것을 감안 한다면,
초반 미국의 공세가
가히 가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중국에 대한 미국의
1000억 달러 추가 관세 검토는
미·중 간 통상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1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상품을 향해
관세 카드를 꺼내 든 미국에 대해
더 이상 ‘동등한 수준의 보복’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한
재화 및 서비스의 총합의 규모는 1304억 달러로,
수입하는 모든 물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여도
모자라는 상황인 것을 보면,
중국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또한,
중국 내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들로서는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 할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적지 않은 내상을
입게 된다는 것도 자명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미 무역보복으로 내민 대두 역시
국내 소비량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중국의 입장에선,
지불해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을 뿐더러,
벌써부터 유럽이,
대두에 대한 수입물량을 미국 산 대두로
전환시키는 등 , 무역 보복의 의미마저
퇴색되어 버린 것도 중국으로서는
여간 곤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각에선 중국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방향을 틀어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는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것인 만큼
쉽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인 것을 보면,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파상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카드조차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설상가상,
미국 정부가 불공정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중국의 관계 법령을 들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제소한 가운데,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미국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중국을 겨냥한 '지식재산권 협공'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으니,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궁지에 몰린 ‘산진수궁(山穷水尽)’의
형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연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지식재산권 침해를 맹폭하며,
중국의 보복 조치와 미 국채 매각 가능성조차
‘대수롭지 않다’는 미 상무장관과
백악관 무역 정책국장의
반응만을 보더라도,
미국이 당분간
더욱 거세게 몰아붙일 것으로
보인 다는 점에서, 중국의 고민이 한층
깊어 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기에
중국이 밖으로는 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결사항전’을 외치고는 있으나
안으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처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마냥 강 건너 불구경 만 할 처지만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잣대로 보복관세를 시작한 만큼
향후 우리나라를 향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데다,
수출 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로서는
이들 나라의 무역 전쟁이 어떤 피해로 다가올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대 중국무역제재로 우리나라가
최대 367억 달러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이들 주요 두 나라의 무역 전쟁이 낳을
금융 불안과 투자 위축 등 2, 3차
피해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단순 수치로는 환산조차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문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에 맞서 연간 4억8000만 달러(5000여억원)
규모의 미국 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하기로 한 것을 보면,
국가의 실익은 뒷전인 체,
이번 미·중간 무역전쟁에 있어
문 정부가 확실히 ‘중국’에 편승한 듯 보입니다.
‘양허 정지’란
WTO 분쟁에서 이길 경우
승소 국가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패소 국가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3년 동안은 양허정지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 당사국은 빠른 제소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위배되었다는
분쟁해결기구(DSB)의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 정부는,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면서도 정작 WTO 제소는 미루어 둔 체,
“제소한다는 방침은 유효하며
적절한 시기만을 검토하고 있다“ 고 하고 있으니,
이번 문정부의 양허정지 조치가
시의성과 효과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문정부가
미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양허정지가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작성한
수퍼 301 연간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의약·의료·소프트웨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촌 전체가 다가올 통상전쟁에 대해
너 죽고 나 살자 식의 보호무역 전쟁에
뛰어든 상황에서도
마냥 중국의 홍위병을 자처해
미국을 적으로 돌리려고 노력하는
문 정부를 보며,
이러다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저 안타까움만이 더할 뿐입니다.
#어울림 #RBS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