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폭행죄, 살인미수죄다
대한민국은 고대부터 근세까지 파란만장(波瀾萬丈)했다. 해방 전에는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었고, 게다가 6.25사변이라는 참화를 입었다. 이처럼 비극적 혼란기를 거치고도 아직도 국가에 대한 개념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일제 강점기 36년 간 우리 한국인들은 일제에 저항하려고 무정부주의 사상으로 무장해야할 때가 있었다. 현재 종북 반역세력의 국가파괴행위는 그때부터 체질화한 반역행위일까? 과거에 그랬다고 해서, 민주화가 다 되었다고 자랑하는 상황에서 반역 짓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공무집행방해의 개념은 행정기관에 와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 지나친 항의를 하여 행정사무를 지연시키는 행위로 이해한다. 사람이 크게 다치거나 죽음의 위협이 있는 사건-사고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것은 폭행죄나 살인 미수죄로 엄단해야 한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을 민중의'봉'으로 본 매우 악질적 사건이다. 경찰이 시민에게 무차별 욕을 얻어먹거나 심지어 멱살을 잡히고 얻어맞는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는가!
사회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수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나는 “경찰을 30% 정도는 증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이대로 나가면 경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범죄인들에게 폭행당하고 심지어 생명을 위협받을 것이다. 선진국이나 OECD국가에서 경찰의 활동을 보라. 범죄인들을 법대로 무자비하게 다룬다. 범죄세력이나 종북 반역세력은 입만 열면 OECD 국가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을 죽이는 살인범도 인권과 민주를 앞세워 용서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경찰에게 살인적으로 대드는 자들을 해방 전 일본 순사에게 대드는 독립운동으로 착각한 것이고, 반국가 사범을 민주화운동가로 착각한 결과 국가 혼란이 극에 달해있다. 이대로 나가면 애국자가 반역자에게 맞아죽고, 경찰이 범죄자들을 피하여 도망을 가야 할 판이다. 앞으로 경찰의 법집행을 막거나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는 자들을 선진국처럼 현장에서 몽둥이찜질을 하거나 경찰이 위협을 느낄 때는 현장에서 사살해야 한다. 폭도들이 저지른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라는 희미한 죄명을 붙이면 한국은 통치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사건현장 스케치-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던 남자가 갑자기 주먹을 휘두른다. 계속 주먹질을 하며 위협하자 경찰관이 남자를 제압해 체포한다.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에 들어가자 한 남자가 멱살을 붙잡고 욕설을 퍼붓는다.
(잡으셨어요, 지금?)
"그래 잡았다, 개새끼야. 벌금 얼마 낼까? 꺼져."
경찰관을 상대로 한 공무집행방해는 지난 3년 동안 4만 5천여 건이었으나 지난해에만 1만 5천여 건으로 34분에 한 건씩 발생했다. 일선 단속경찰관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고속도로에서 무적차량을 운전하던 남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처럼 차량이나 흉기를 동원한 소위 “특수공무집행방해”도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관 말]
"칼에 맞은 줄도 몰랐어요. 칼을 세 개인가 갖고 있더라고요. 몸에 다 차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에는 항상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공무집행방해사범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9%에 불과하다. 만취했다는 이유 등으로 솜방망이 처벌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폭행을 당해 실력행사로 제지해도 상대방이 다쳤다고 문제를 제기하면 징계를 받거나 소송에 휘말리기까지 합니다.
[이영상/경찰청 수사기획관의 말]
"경찰관의 적법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면 상해 정도에 따라 최고 종신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순간엔 관용 없이 엄정히 처벌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일찌감치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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