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불법으로 세운 천막을 철거한 서울 종로구청 공무원이 31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 천막 철거에 반발한 민노총이 지난 7월 종로구청 직원과 경찰 등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과연 정당한 공무집행을 했기로 검찰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야 이 나라의 법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시민단체나 노동계의 목소리가 커져서인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조차도 직접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정당한 공권력 행사가 위축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웃기는 건 천막철거뿐만이 아니다.
불법 행진을 막은 경찰이 손해배상금을 물어주는 일도 생겼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6월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 용지를 전달하려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청와대 쪽으로 행진하려 했는데, 경찰은 이들을 안전펜스로 막고, 해산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사전에 집회나 행진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세월호 유가족 등 12명은 이에 반발해 "공공의 질서에 위협이 없었는데도 경찰이 통행을 차단해 행동의 자유를 제한했다"며 국가와 윤명성 전 종로경찰서장, 이원준 전 종로서 경비과장 등을 상대로 2,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유족 측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 "윤 전 서장과 이 전 과장 등은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각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그 이유가 웃긴다.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집회·시위의 통행을 차단하거나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다. 경찰관 개인에게도 집회 자유를 보장해야 할 요건을 숙지해야 할 무거운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중과실이다. 배상 책임이 있다."
민노총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다가 검찰 수사를 받는 공무원들이나 불법집회를 단속하다가 법원 판사의 기분 내키는 대로의 이상한 판결에 의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찰관들을 보며 느껴지는 것이 있다. 이처럼 공권력이 왜곡된 법에 의해 나락에 떨어진 이 나라가 진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의문이다.
하기야 불법집회를 단속하는 의경에게 화염병을 던져 살해한 자들이 민주열사가 되어 정부에서 온갖 보상을 해주는 세상이 된지 오래되었고 보수정권이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불법일지라도 집단으로 저항하는 세력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으니 이미 이 나라의 법은 있으나마나한 장식물이 된지 오래지 않던가.
지금의 한국에서는 법은 사라지고 인민재판이 판치고 있다.
박근혜 탄핵, 파면이 법적 근거가 아닌 촛불로 대변되는 인민재판에 의해 이루어졌고 국민들 중 상당수가 6·25 직전 북한과 남한 점령지역에서 자행된 인민재판 방식의 처단에 열광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역시 북한 식 선동정치와 박근혜에 대한 인민재판으로 정권을 잡았으니 어쩌면 이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은 국민적 합의하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공권력이 힘을 잃었고 집단으로 촛불만 들면 정의가 되어버리는 이 나라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사회가 맞는가.
내가 빨갱이들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들이 민중의 이기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인민재판으로 이 나라의 문명을 말살하고 힘 있는 자만이 득세하는 밀림속의 야생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빨갱이들이 만들어가는 폭력적인 약육강식의 세상이 결코 바른 길이 아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보는 공산주의 빨갱이 집단은 사탄의 또 다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