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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비리잡은 투사 정영모 대표> |
[사회=LPN로컬파워뉴스] 이호근 기자 = 문퇴본(문재인정권 퇴진촉구 애국의병혁명본부)와 부정부패 불법비리 척결에 앞장서는 공익활동 시민단체인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정영모는 지난 16일 재단법인 노무현재단 이해찬(현 재단이사장), 문재인, 한명숙, 이병완, 도종환, 이학영, 정현백, 문성근, 정연주, 안성례, 박남춘, 이재정, 정영애, 차성수, 최교진, 유철균, 김갑배, 이석태 등 18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노무현재단 및 안민석 의원 고발건 보고회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을 LPN-TV 이호근 기자의 모바일로 영상으로 담는다.
정 대표는 “재단법인 노무현재단 외 18인을 470억원대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발하오니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고발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의 핵심 취지는...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2012형-제7392호, 43525호 처분에 불복하여 새로운 증빙자료를 첨부시켜 접수시킨 서울서부지검 2016형-제4116호(노무현재단 고발건) 처분검사 박정의는 이 사건의 쟁점으로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소속원”에 재단법인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박정의 검사는 “판단컨대, 단체의 활동 목적에 찬동하고 그 단체의 일원으로 단체활동에 직, 간접으로 참여하기 위해 정관에서 규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마쳤다면 당해 ‘단체의 소속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재단법인이라고 하여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기타 단체의 경우와 달리 볼 근거가 미약하다. 따라서 이 사건 노무현재단법인 후원회원을 위 법률 소정의 ‘소속원’으로 볼 경우 동법에서 규정한 ”기부금품“의 정의 개념에서 제외되므로 모집 등록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된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발인은 박정의 검사의 유권해석에 대해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지 아니한 개인적 사견에 불과하다고 열 가지 사유를 들어 통박합니다.
첫째 : 박정의 검사는 노무현재단이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금품은 “기부금품”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모집등록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검사로서의 공정성을 망각한 부실수사이며, 아전인수식 억지 해석에 불과합니다. 박정의 검사는 노무현재단 후원회원으로 받은 금품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의 정의에서 제외된다면 기부금품이 아니고 다른 무엇(예시 : 사단법인의 경우 정회원이 납부한 회비)이라고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노무현재단이 후원회원으로부터 모금한 금품은 국세청 홈텍스에 노무현재단이 등재한 공시자료에서 그 모두가 “기부금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재단 스스로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금품이 기부금품임을 인정한 것이며, 자체 홈페이지에 등재한 최근 3년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서도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노무현재단 정관 제12조(기부금의 공개) 법인이 정관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공개양식 : 법인세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7서식〕
*노무현재단 정관 제9조(재원)에서 언급한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등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호 정의에 따라 기부금품에 속하는 것이며,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마치고 모집함이 정당할 것입니다.
둘째 : 노무현재단 후원회원은 현재(2017년 8월16일 오전 11시 39분) 54,640명이며, 오늘 11명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자체 홈페이지에 실시간 통계수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무현재단 후원회원 가입 및 탈퇴는 정관이 아니라 별도의 온라인 이용약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원회원은 재단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소속원이 아니라 통상적인 기부자로 규정함이 타당합니다.
셋째 :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회원가입 절차에 대한 조항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는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와 43조(재단법인의 정관)를 확인해 보고, 사단법인 정관준칙 및 재단법인 정관준칙을 상호 비교하여 보아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박정의 검사가 “단체의 활동 목적에 찬동하고 그 단체의 일원으로 단체활동에 직, 간접으로 참여하기 위해 정관에서 규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마쳤다면 당해 단체의 소속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전적으로 사견에 불과합니다.
재단법인 정관에는 회원가입 절차를 명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들이 정관에서 규정한 회원가입 절차를 마쳤다고 해석한 박정의 검사의 견해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넷째 : 후원회원이라는 명칭은 모집단체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며, 후원회비가 기부금품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기부금품에 속한다는 정의를 참조하면 “기부자”로 칭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노무현재단과 같은 경우의 일반적 기부자는 정관에 따라 재단법인의 소속원이 될 수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사자료>의 노무현재단 등재내역(6.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을 보면 회원회비 수입은 없음(0원)으로 일괄 기재되어 있으며 그 대부분이 개인기부금으로 적혀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재단이 모집한 금품은 대부분이 개인기부금이며, 개인기부금을 보낸 사람은 <개인기부자>로 칭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노무현재단은 <개인기부자>의 개인기부금을 자체적으로 편의상 후원회비라 칭하고 있음이 증명됩니다.
다섯째 : 박정의 검사는 재단법인이라고 하여 사단법인, 비법인사단 또는 기타단체의 경우와 달리 볼 근거가 미약하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잘못입니다. 노무현재단의 설립근거법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입니다.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에서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으며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에서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정관상 차이점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이 포함될 수 없으며, 따라서 후원회원이 재단법인의 소속원이라는 근거조차 삽입이 불가한 것입니다. 제대로 작성한 사단법인 정관에는 회원가입절차와 정회원의 회비납부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별첨자료로 제출해도 이를 무시하고,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조차 파악하지 못한 박저의 검사의 엉터리 판단에는 전혀 납득이 불가합니다.
여섯째 : 노무현재단 설립당시 최초출연금은 5억원이며, 노무현재단은 5억원에 대한 출처를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5억원짜리 재단법인은 5억원 전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이자를 받는다 하여도 노무현재단 정관 제2조의 목적사업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재단은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그 후원금(후원회비) 수입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노무현재단의 설립을 허가한 자체가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 제1호 : 주무관청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2호 : 목적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일곱째 : 노무현재단이 기부금품법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기피하는 이유는 동법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에 따른 의무를 지킬 수 없는 지출내역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호의 등록을 기피하고 무등록 불법모금을 자행하는 단체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추가보완자료가 필요하면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노무현재단 정관 제9조(재원)
①법인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에서 발생한 과실과 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 후원금, 찬조금, 기부금, 양여나 기부받은 토지 건물, 기타 재산, 기타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여덟째 : 노무현재단은 상시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받은 금품에 대하여 ‘후원회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로부터 받은 정기후원회비 등은 마땅히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전에 모집등록을 하고 적법하게 모집하여 적법하게 사용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재단은 후원회원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기부금품의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꼼수를 내세우며 모집등록을 기피하고, 국세청에는 이를 기부금품으로 등재하는 교묘한 양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기부금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홉째 : 노무현재단은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 후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법인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자체적으로 만든 후원금 영수증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후원금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후원자들이 연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집등록을 하지 않은 후원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합법적인지 여부도 관련법에 따라 분명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열째 : 새로운 증빙자료가 첨부된 고발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빙자료 내용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부실수사, 편파수사에 의한 불기소 처분한 것은 박정의 검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보아 검찰에 고발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박정의 검사가 “본건 고발은,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새로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검찰시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한 것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기 위한 행정적 편의주의에 불과한 것이며, 새로운 증빙자료의 증거력을 고의로 무시한 사법적 횡포라고 보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노무현재단은 행정안전부를 소관부처로 하여 등록한 재단법인이며, 설립근거법은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4조입니다. 따라서 노무현재단은 설립근거법 및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관련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1호~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일 경우 행정안전부, 10억원 이하일 경우 노무현재단은 서울시)에 사전 등록토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노무현재단은 매년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있으면서도 최근 9년간(2009~2017)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어디에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고발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1호에서는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무등록 불법모금에 대한 벌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의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①국세청 홈텍스에 노무현재단이 등재한 자료와 ②노무현재단 자체 홈페이지에 등재된 자료 등 2종이 있으나, 등재양식과 공신력 등에서 보다 신빙성이 있는 ①국세청 홈텍스에 등재된 자료를 본 고발건 증빙자료의 모본으로 사용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 안내”에 의하면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며 연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노무현재단은 별첨 첨부자료와 같이 <의무공시공익법인>에 해당됨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별첨한 노무현재단의 공익법인 공시자료는 과거 5개년간(2009~2013)의 공익법인 공시자료와 최근 3개년간(2014~2016)의 <의무공시공익법인> 공시자료로 구분할 수 있는바, 노무현재단의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최근 3개년간(2014~2016)의 <의무공시공익법인> 공시자료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제도”를 201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은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년도 3월31일까지 특정 공개서식(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이기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제도”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2009년도에 25억9500만원, 2010년도에 50억4700만원, 2011년도에 55억9300만원, 2012년도에 55억4300만원, 2013년도에 56억2200만원, 2014년도에 59억5500만원, 2015년도에 63억3700만원, 2016년도에 65억7800만원, 2017년도에는 6월까지 37억2000만원(노무현재단 홈페이지 자료) 등 최근 9년간 469억9000만원(이하 470억원)을 모금한 것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등재자료와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모금한 돈의 성격에 대하여 최근 3개년간(2014~2016) 노무현재단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3개년간(2014~2016) <의무공시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자료에서도 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현황 ㉕수입금액 항목을 확인해 보면 ㉗ 기부금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6.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확인됩니다. 1. 기부금 항목의 대부분은 ②개인기부금이며, 그 개인기부금은 ①『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모금액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3.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항목의 ① 회원회비 수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기재된 것도 확인 됩니다.
노무현재단은 최근 8개년간(2009~2016) 손익계산서-공익사업 공시자료에서 기부금수입을 ①후원금과 ②회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다시피 노무현재단의 회원회비수입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②회비가 어떠한 성격의 기부금인지를 명확히 수사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②회비는 개인이 정기적으로 보낸 후원회비 명목의 기부금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특이한 사항은 최근 3개년간(2014~2016)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부표1>에서 기부금 수입 지출이 전혀 없다고 기재한 사항입니다. 이는 과거 5개년간(2009~2013) 동일한 양식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에서 “기부금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월별로 기재했던 상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특이사항이기에 지적하여 둡니다. 노무현재단이 왜 이런 행위를 하였는지 수사를 통해 확인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고발건 핵심은 노무현재단이 모금한 470억원이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일 것입니다. 노무현재단은 이를 꼼수(후원회원을 소속원으로 볼 경우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이 아니다) 하나로 벗어나려 하고 있으며, 박정의 검사 등이 이런 하찮은 꼼수에 동조하고 있음은 매우 유감입니다.
현행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1호에 의하면 “동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제17조(양벌규정) 및 제18조(과태료)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하는 이유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조항인 동법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13조(모집비용충당비율),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를 준수할 의사가 없는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모집등록 외의 노무현재단 관련 기부금품법 위반사항은 포괄적으로 동법 제16조 제1항의 벌칙조항에 해당되기에 우선 1호(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만 적용하고자 합니다. 수사가 깊이 진행될 경우에 기타 벌칙조항과 관련된 분석자료들을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2017. 8. 16.
대검찰청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