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헌절이다.제헌절이란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3권의 한축인 법을 제정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탄생한 날이다.여기서 제헌절의 역사를 잠깐 짚어보고 필자의 주장을 말하고자한다.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법은 1948년 3월 17일 미 군정법령 제175호로 공포되었다. 유엔 소총회의의 결의에 따라 실시된 제헌 국회의원선거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회의원선거법이 제정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군정법령에 의해 미 군정당국이 그 준비와 집행을 담당하였으나, 이 선거법은 미 군정하의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에 의하여 기초 ·제정되어 1947년 9월 3일에 공포된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5호인 「입법의원 의원선거법」을 골자로 해서 제정 되었다. 전문 57조로 되어 있는 이 선거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선거권은 국민으로서 만 21세 이상으로서 금치산, 준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일본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일본의회의 의원이었던 자를 제외하고는 성별, 재산, 교육, 종교의 차별 없이 부여되었다. 또한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선거권이 없는 자,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종료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일제시 판임관 이상, 경찰 · 헌 병직 등에 재직했거나 또는 고급관리로 일제에 협력했던 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인정하였다.
선거구는 각 선거구에서 1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도를 채택하였고, 선거구의 획정은 부(府), 군 및 서울시의 구를 단위로 인구 15만명 미만의 부는 1개구, 15만명 이상 25만명 미만은 비등한 인구로 2개구로 나누고, 35만명 미만은 3개구, 35만명 이상 45만명 미만의 부는 4개구로 하되 동 법 부표 제1호에 의하여 약 200개의 선거구를 획정함으로써 법정선거구 획정주의에 의하였으며, 투표구는 읍 · 면 또는 동을 단위로 하여 인구 2,000명 이하로 획정토록 하였다.
그리고 선거인 명부는 선거구 선거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선거인 등록소에서 선거인의 자진 등록에 의하여 작성함으로써 신고작성제도를 채택했으며, 선거관리기관은 중앙에 국회의원선거위원회를 위원 15인으로 구성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이 되고, 각 도와 서울시 선거위원회를 구성하되, 각급 위원회는 동일 정당 소속자가 위원 또는 후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한편 의원후보자는 선거인 명부에 등록한 자 200인 이상이 서명 · 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매명(賣名) · 포말(泡沫) 후보 등에 의한 입후보 난립을 예방하는 제도를 두었으며,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위원 및 선거사무에 관련된 공무원과 그 밖의 일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에게나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였다. 그리고 당선인은 다수대표제의 무투표 당선을 인정하였으며, 국회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헌 국회의원선거법의 특징은 비록 일부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친일부역세력에 대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과 선거구 획정을 구역단위로 함으로써 이후 선거법에 계속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 그리고 인구 15만을 초과하지 아니한 행정구역은 모두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기 때문에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대단히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위의 글에서 살펴보면 제헌국회당시 신생국가의 기초를 세우고자 얼마나 노력했으며,친일파 청산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가를 확연히 알수있다.지금 종북숭김 세력이 걸핏하면 친일파청산을 운운하는데 건국당시 대한민국의 행정부에 친일파는 없었고,오히려 김일성의 북한내각에 친일파가 득실거렸다.당시 행정부와 입법부에 친일파는 발을 붙일수없는 사회였다.
2대 국회에서 무소속이 60%넘게 당선된것은 당시의 사회 분위기라고 본다.
이제 본론을 말해보자.지금 대한민국은 세월이흘러 19대 국회가 운영중이다.그런데 도무지 이해 안되고 이상한것은-
지금의 야권을 보면 알수있는데,비례대표 의원들이다.특히 야권의 비례대표 의원들인데,이들의 행태가 그옛날의 친일파들만같은 행동을 함으로서 친일파가 종북파로 이름만 갈아타지 않았는가하는 의심을 지울수없다.이제 그들의 명단을 밝히고 많은 분들이 그들의 전력을 검색해보기 바란다.
통진당:김재연.이석기.윤금순.정진후.김제남.박원석
민통당:종북의꽃 임수경.진선미.김현.전순옥.최동익.은수미.홍종학.김용익.배재정.백군기.남윤인순.김광진.한정애.김기준.장하나.김기식.한명숙.도종환.진성준.최민희.홍의락
이들의 면면을보면 거의 대부분이 종북숭김주의 자라는 것이다.한마디로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하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한자리 하기는 쉽다는 것이다.힘들게 일하기도 싫은데 필자도 지금부터 빨갱이 짓이나 열심히 해볼까?혹시 아는가?20대 국회에서 금뱃지달고 목에 힘주며 여의도에서....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