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헌법재판관들의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한 범죄와 관련.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2014.11.25. 헌법재판소(헌재) 대법정에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전원 주재로 통합진보당(통진당)해산심판청구사건 최종변론 후 결심을 하였다.
우리는 “헌법재판관 9명”이 ① 정부가 신청한 통진당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1년 이상 끌어오다가 끝내 묵살해 버렸고, ② 통진당해산심판 본안사건을 선고 법정기간을 두 배나 넘긴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고 단정한다.
첫째 언론은 헌재가 통진당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묵살*유린함으로써 국민을 깔보고 능멸한 사실을 즉각 보도하라.
헌재법 제57조(가처분)에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 법조항에 따라 대한민국정부가 통진당해산심판청구와 동시에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시켰으면, 접수 즉시 정당활동정지가처분결정을 하여 통진당활동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 법리상 마땅했다. 그러나 헌재는 통진당 비호차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고의적으로 회피했다.
가처분결정처분을 결정했었다면 2014.10.17.현재 83억 7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는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사건 결정이 해산명령이 선고될 것이냐? 기각처분이 될 것이냐? 를 가지고 논란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 헌법재판소법 3개 조항 즉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 동 제40조(준용규정) 동 제57조(가처분) 조항을 묵살*유린 한 범죄자인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을 헌재에 몸담고 있게 내버려 둘 것이냐? 아니면 국민의 여론을 조성하여 비등하는 여론에 의해 헌재로부터 강제퇴출을 시켜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문제 삼아야 옳다고 본다.
본래 가처분신청사건은 법리상으로 신청을 받자마자 결정처분을 하거나 각하처분을 하거나 기각처분을 하거나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반드시 가처분신청에 대한 처분결과가 꼭 있었어야 마땅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5일 본안심판사건 심리를 종결할 때까지 가처분신청사건을 본안사건과 병행심리를 해오다가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하면서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없이 묵살*유린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국민을 깔보고 우롱*능멸한 행위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다.
언론은 이 사실을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국민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둘째 언론은 헌재가 “헌재법 제38조(심판기간)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한 법조항을 헌재 홈페이지에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 라고 유권해석권을 남용. 왜곡해석을 하여. 게재해 놓고 180일 이내기간은 불변법정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사건을 고의적이으로 1년 이상 질질 끌면서 재판놀이를 즐겨 온 사실을 즉각 보도하라.
헌재법 제23조(심판정족수)제1항에 “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라고 심판정족수를 규정해 놓고 있어서 7명이하가 될 경우 심리를 할 수 없으므로 만약 7명 이하가 되어 심리를 하지 못한 기간은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 사실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172조(기간의 신축, 부가기간) ① 법원은 법정기간 또는 법원이 정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준용할 수 있는 훈시적 성격의 규정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다.
“180일 이내에 심판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위 민소법 제172조 단서인 “다만, 불변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 “행정소송법이나 가사소송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불변심판기간인 특별한 규정으로 입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헌재법 제38조가 “훈시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권고규정으로 왜곡해석을 내리고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재판을 질질 끌었던 것이다.
언론은 헌재가 이런 위법을 자행한 사실을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 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셋째 언론은 헌재가 헌재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준용규정의 한계를 무시하고 유권해석권을 남용. 행정소송법이나 가사소송법에는 없고 헌재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특별한 규정”인 제38조(심판기간)규정과 제57조(가처분)규정을 묵살*유린했던 사실을 즉각 보도하라.
언론은 “헌법재판소(헌재)가 헌재법 제 38조(심판기간) 동 제40조(준용규정)) 동 제57조(가처분) 등 헌재법 3개 법조항에 대해 유권해석권을 남용. 묵살*유린함으로써 국민을 깔보고, 능멸한 헌법재판관 9명 전원에게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사건의 판결선고를 맡길 수 없고, 더 나아가 헌재에 몸담고 계속해서 헌법재판을 오판할 수 있도록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되며 당장 퇴출시켜야 된다.”는 사실을 즉각 보도하라.
넷째 언론은 국민연합 등이 지난 2014.10.21.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을 직무유기죄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즉각 보도하라.
다섯째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연합이 보낸 내용증명이나 사퇴촉구서 등 12차례의 자진사퇴촉구서면을 받고도 “헌법 제112조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신분보장 헌법조항을 굳게 붙들고 권좌에 눌러앉아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언론은 크게 보도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었어야 마땅했다.
언론이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 헌법재판관들의 범죄사실을 보도하라. 언론은 헌법재판관들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한 헌법재판소법을 어기고 농간하며 국민을 우롱*능멸한 사실을 언제까지 못 본체 할 것인가?
범죄자인 헌법재판관들이 계속해서 헌재에 몸담고 헌법재판을 감히 할 수 있도록 방치해도 좋은가를 언론에 묻는다. 아니라면 즉각 보도하라.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겸 구국통일네트워크 총무간사; 정창화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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