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기] 개헌당시 대통령의 임기조항을 [요롷게~!] 개정하면 중임 가능하다. ㅋㅋㅋ
1. 법을 모르는? 분탕홍어? [변땅크드립학원]은 아래같이 바보소리 하던데...ㅋㅋㅋㅋㅋ
알아두기] 현행 헌법상 개헌당시의 대통령은 임기조항 개정해도 중임불가하다.
http://sookut.com/801015309990 .....[변땅크드립학원]
헌법 70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중임할 수 없다.
헌법 128조 2항 :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 조항이 있는 이유는
무리한 헌법개정시도해서 독재나 정권연장 노리는 병폐를 방지하기위한 헌법상 방어책임.
역지사지로 봤을 때 이건 당연하다본다.
차기 유력대권주자들은 대게 긍정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이유가
자기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그러나 다음과 같이 [예외조항]을 두면
얼마든지 [박근혜 대통령의 4년 중임]은 가능하다... ㅎㅎㅎ
헌법 128조 2항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되, <<<< 단 제18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 조항이 들어간 헌법을...국회의원 2/3가 찬성하고 국민의 1/2가 찬성하면
제19대 대통령 박근헤는 제19대, 제20대 대통령까지 할 수 있는 것~!!!
만세~~~ 반자이~~~ 완쓰이~ 완쓰이~ 완완쓰이~~~~~~~~~~
혹시나 [변땅크드립학원]같은 또라이한테
덜렁덜렁 속아 넘어가는 멍청한 수컹이들 있을까 해서....
카카카카카카카카..........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핫........
< 참조 >
차기대통령은...‘박근혜 한번 더’..
http://khhong.com/article/view.php?id=khinc_free&page=4&sn1=&divpage=3&sn=on&ss=off&sc=off&keyword=송곳&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4041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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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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