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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좌익난동세력에겐 관대하고 우익애국세력에겐 혹독한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시간 및 장소: 1월 13일(수) 오전 11시 30분, 서초동 대검찰청 앞
주최:
종북좌익척결단,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여성모임,자유민주수호연합,자유대한포럼

종북좌익세력의 난동질에 대항해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은 검찰과 법원의 좌경화를 우려한다. 21세기에
시대착오적으로 득세한 좌익세력의 눈치를 봐야 하는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곤란한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종종 좌익난동세력의
방패막이와 같고 우익애국활동가들의 탄압기관 같은 검찰의 모습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 노골적으로 ‘민중총궐기’하여, ‘박근혜를 처형하라,
재벌세상을 뒤엎자,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청와대로 진격하던 좌익난동세력을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는 공권력과 처벌하지 못하는
사법부의 현실을 우리는 망국의 징조로 판단하여, 검찰과 법원의 정상화를 재차 촉구한다.
더 나아가 우리 국민은 좌익난동세력의 망국적 해악질을 비판하는 우익애국활동가들이 작은 말 한마디로 좌편향적 사법당국에
의해 범법자로 전락하는 사례들을 구경하면서, 검찰과 법원의 법치유지 역할에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좌익난동세력에겐 후덕하고
우익애국세력에겐 혹독한 검찰과 법원의 현실을 우려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검찰에 전하고자 한다. 미국산 쇠고기, 국정원 댓글, 세월호
침몰사고,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등을 악용한 반정부 난동에 개입된 좌익난동세력을 검찰은 단호히 수사하여, 진실로 억울한 사람들은 국민의 위로를
받게 만들고, 고상한 명분을 악용하여 추잡한 난동을 부리는 법치파괴세력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좌익세력은 도로를 검거하여 반정부 난동질을 해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데, 이런 좌익세력의 난동을 비판한
우익애국활동가들에게는 단어 하나를 트집 잡아서 기소하고 처벌하는 한국의 사법풍토는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세월호에 대한 관심만큼
천안함에 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다면, 검찰은 난동자의 편이 아닌가? 세월호를 악용한 좌익난동세력에게
‘시체팔이’라는 용어를 쓰고, 좌익세력의 백만민란 횃불난동에 ‘종북’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범법자로 기소하는 검찰은 공정한가? 우익애국활동가들은
소환조사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기소해버리는 검찰의 좌편향성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좌익세력에 대한 검찰의 관대함은 가히 법치파괴적이다. 아름다운 재단의 상임이사로 월급은 물론 퇴직금(2002년부터 월
200만원 가량을 월급으로 받아왔으며, 2011년 3월에는 퇴임하면서 2002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근무한 것을 토대로 2187만
2354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까지 받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재단의 총괄상임이사로 등재돼 업무를 측면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직위가 ‘무보수 명예직’이라 각 재단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검찰은 공정한가? 이렇게 관대한 검찰이
우익애국활동가들의 용어를 꼬투리 삼아 기소하면서, 왜 좌익난동세력 척결을 위한 언로의 자유는 탄압하는가?
반정부 난동질에 줄기차게 개입하는 좌익세력은 검찰과 법원을 비웃으면서 활개치지만, 애국활동가들은 불편하다.
우익애국활동가들의 입을 막으려는 종북좌익세력의 전략에 검찰이 놀아나지는 않는가? 좌익세력의 반란·반역을 처벌할 검찰의 의지나 능력은 박약하면서,
‘종북’과 같은 애매한 용어를 꼬투리 삼아 우익애국활동가들을 기소 및 탄압 하는 검찰은 좌익난동세력의 도우미가 아닌가? 좌익난동세력이 검찰에
두려움이 없는 현실은 망국증상이다. 물론 좌익세력의 위세에 눌린 한국사회의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익홀대-좌익우대 하는 듯한 검찰의
현실에 분개하며, 우리는 공정하고 애국적인 대한민국 검찰로 거듭 나기를 촉구한다.
2016년 1월 13일
종북좌익척결단,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여성모임,자유민주수호연합,자유대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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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권력에게 은행 소유를 허가한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각성하라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1월에 한국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은행이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을 통한 대출금리 다각화는 금융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 바른언론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자체가 올바른 방향의 정책이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문제는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큰 실책을 범했다는 사실이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다음카카오는 매일 수천만명이 방문하는 인터넷 포털인 '다음'을 운영 중이며, 국내 SNS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카카오톡을 운영 중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음카카오의 정치적 편향성이다. 다음카카오는 2008년 광우병
촛불사태와 2010년 천안함 폭침 뿐 아니라 최근 위안부 협상 논란까지, 특정 정치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뉴스를 배치하고 편집하면서
국민 여론을 분열시켜 왔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카카오의 뉴스 배치 및 편집 행위는 사실상의 언론과도 같다. 언론법상 언론도 아니면서 사실상 언론에
준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간 온갖 특혜를 누려온 것이 포털사들의 실체다. 다음카카오는 네이버와 함께 국내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언론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엔 금산분리 원칙이 존재한다. 금산분리 원칙은 은행업으로 대표되는 금융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의미한다. 금산분리 원칙 하에서는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다음카카오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라는 특혜를 부여한 것은, 산업자본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는 '언론권력'에게 금융자본 소유를 허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바른언론연대는 정부와 금융위원회가 공식 사업자 선정시에 이런 언론권력을 반드시 배제시킬 것을 촉구한다.
언론과 자본과의 유착이 바람직하지 못하고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통합이 위험한 것처럼. 언론권력의 은행 소유야말로 정치와 경제시스템을 모두
왜곡시키는 사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월 10일 바른언론연대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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