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된 전교조의 조합원 자격 인정을 위해
법안 발의한 야당 국회의원들
지난 4.2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등 야당 국회의원 35명이 입법 발의했다. 이번 법안의 내용에 대해, 이 날 전교조 보도 자료에서 “교원의 정의를 ‘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규정해 해고자와 퇴직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교사를 했다가 일시적으로 고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고 함으로써 전교조에서는 교원의 정의를 마음대로 해석․확대하였다.
이 법안은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의원들이 전교조의 비상식적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입법화하려는 것으로써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교원 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현직 교원만이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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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에서 “교원”이라 함은 초․중등 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 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이를 교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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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교조는 규약 제6조 1항(조합원 자격)에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부칙 조항 ①에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 제9조(조합원의 신분 보장)에서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 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때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의 가족을 구제한다.”라고 하여 법률적 근거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의적으로 조합을 위해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여기서 ‘조합 활동을 하다가 부당 해고된 교원이나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교원’이 조합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법률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었을 때만이 교원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고된 교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자기들 임의대로 규약을 만들어 놓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잘못된 규약에 대해 전교조 규약 제6조 부칙 제1항 및 제9조에 대해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위반된다는 서울노동위원회의 의결이 나왔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4’의 ‘라’ 항을 위반하는 ‘전교조 규약 제9조’를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요구(2010년 7월)에 불복하여 전교조가 제기한 “고용노동부 시정 명령 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인형 부장 판사)은 2010.11.9자 판결에서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0년 3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전공노)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유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함으로써 법외 노조로 선언한 바 있다. 전공노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활동을 허용한 것을 이유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조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여 원고 패소 판결하였다.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해고된 교원은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2004년 대법원이 근로자에 실업자와 구직자를 포함하도록 판결하였고, 2010년 국가인권위도 근로자의 정의에 해고자, 실직자, 구직자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는 사실을 들어 해고된 교원도 교원이라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다.
근로자의 개념에 실업자, 구직자, 해고자 등이 포함되는 것은 이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잠재적 근로자라는 개념이지, 그들이 현직 근로자라는 의미는 아니다. 노사 관계에서 조합원의 자격은 현직 근로자들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실업자, 구직자, 해고자는 그들끼리 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으나, 이들은 ‘노’만 있고 ‘사’가 없어 노사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임의적 단체일 뿐이다.
해고자, 퇴직자, 기간제 교사는 정식(현직)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고 교원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다 교사라고 하지 않는 이치와 마찬가지이다. 교육법 제 73조에 “교원이라 함은 각 학교에서 원아, 학생을 직접 지도,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에서 아동,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어야만 교사(교원)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전교조의 아전인수식 주장만을 받아들여 전교조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것을 보니, 우리 정치와 교육계의 앞날이 매우 걱정스럽다. 전교조와 일부 정치인들은 ‘해고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법안 발의’가 국민의 일반적 정서에 크게 어긋남을 깨닫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5.3.
이윤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