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남쪽 대통령’과 ‘국무위원장’
문재인은 2018년 9월19일 평양 5월1일 경기장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가 정통성을 포기하는 연설을 한 바 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남쪽’은 국호가 아니라 지역이다.
어법상(語法上) 지역 대표는 자동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장의 부하가 된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뒤집는 상하(上下) 관계로 전락된 발언인 것이다.
이는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정의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존중하지 않은 태도를 드러낸 것이며
법치국가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자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써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 그 자체를 위반한 행위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66조로부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 평화적 통일을 위한 의무,
헌법 69조로부터는 헌법준수, 국가보위,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할 의무를 명령 받았다.
실수인가?
의도인가?
세계가 지켜 본 가운데 15만여 명의 북한 주민과
대한민국 헌법상 적장(敵長)인 김정은 앞에서
문재인은 대한민국 자존심을 짓밟고, 동시에 대통령 책무를 포기했다.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비하(卑下)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에게 자신이 직접 대답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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