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창립기념
현길언 교수 초빙 4·3강연회
대 회 사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 도민연대 공동대표 홍석표
안녕하십니까?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홍석표 공동대표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격려사에 나서주신 권홍태 전 제주도의회 부의장님과,
강사로 나서주신 현길언 교수님, 김영중 회장님, 이동해 회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정치권에서「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4.3특별법 개정안을 들여다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주요한 대목 몇 가지만 추려 보겠습니다.
첫째로, 제주4.3에 대한 정의 규정을 넣어서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으로 규정하여, 4.3사건에서 남로당의 적화통일 의도를 은폐하고, 4.3공산폭동을 항쟁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3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배보상을 해주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4.3폭동의 가해자들까지 무고한 피해자로 규정하여 국민의 혈세로 배보상을 해주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948년 건국 후에 1948년 건국 후에 행해졌던 4.3폭동자들에 대한 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무효라고 명시하여, 폭동의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군법회의 결과 사형을 선고받은 자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사형을 집행했다는 미군정 보고서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면해 준다면 군경의 책임도 사면해 줘야 하는데, 4.3폭동을 진압했던 대한민국 군경은 그대로 학살자로 몰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4.3위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증오를 고취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 비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전체주의적 독소 조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위험한 발상으로 4.3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에 가만히 앉아 있을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신구범 전 도지사님께서 앞장서서 분연히 떨쳐 일어서셨기에 저희도 같이 합류하여 4.3진실규명 도민연대가 발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3 70주년을 맞아 수백억의 혈세가 4.3행사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4.3유족들을 위해 얼마나 사용되는지, 제대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관변단체들의 돈 잔치로 끝날 것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 4.3진실규명 도민연대는 제주4.3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에 항상 앞장 서겠습니다. 왜곡된 4.3정부보고서 대신에 대한민국 정통사관에 입각한 4.3국민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있도록 진실된 역사를 정립하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저희 4.3진실규명 도민연대에 회원 가입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