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지정의 반헌법성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변호사 서 석 구
4. 3 사건은 성역이 아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사건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윤현주 부장판사)는 10일 제주4·3 유족 446명이 월간조선을 상대로 제기한 '4·3사건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이 역사적 사실에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망인(亡人)이나 유족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더 보호돼야 한다"며 월간조선 보도의 정당성을 인정했고, '제주4·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무장폭도에 4·3사건 희생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월간조선의 보도내용(2001년 10월호 '특종 국군지휘부의 자해행위')에는 희생자의 성명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4·3사건을 일으킨 '공산주의자' 또는 '무장폭도'의 의미는 1948년 4월 3일 무장소요사태 당시 관여한 공산주의자 등으로 한정해야 하고, 4·3사건 희생자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월간조선의 보도내용은 여순사건의 진압 과정에서 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부각시킨 다큐멘터리 영화 '애기섬' 제작에 헬기 등 군 장비를 지원한 군 수뇌부를 비판한 것이고, 여순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4·3사건의 본질을 간략하게 기술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3 사건의 진실은 치열한 검증과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고, 뉴욕 타임스대 설리반 사건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판결과 대한민국판결은 제주 4.3 사건과 같은 공적 관심사에 관하여는 철저한 검증과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법리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4.3 사건 진실규명은 대한민국 5.10 제주도 선거 두곳을 무효화시킨 북한의 반미반정부선동에 따라는 반란사건인지 여부도 공적 관심사이므로 철저한 검증과 폭넓은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이 지켜질 것입니다. 이번 통진당 해산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양성과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나 다양성과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적대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하는 세력에 까지 정당 보조금을 주고 합법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정당을 해산시키는 것이 헌법정신이자 법치주의라는 원칙이 4.3 사건에서도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제주4.3사건과 북한
북한 김일성 저작집에 실린 김일성 교시, 제주4.3 사건 5.10총선에 반대하는 인민봉기로 규정.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 실시한 총선반대는 위헌반란
6.25 전범 김일성의 교시에 의하면 <제주도를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지방들에서는 <선거>를 반대하는 인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김일성 저작집 4권, 376)
북한 김일성이 규정하는 2.7 사건과 제주 4.3 사건의 성격(김일성 저작집 4권,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1982, 통일조국사)
김일성이 규정한 1948.2.7 전인민적 반미 반제헌 구국투쟁
김일성은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흉악한 식민지정책>을 배격하는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자는 교시에 따라 남조선에서는 <로동자들 뿐아니라 농민, 도시소시민, 청년, 학생, 지식인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이 조국의 통일과 민주주의적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고 단정하였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4권, 283,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1982, 통일조국사, 102)
1948년 2월 7일 로동계급의 총파업을 계기로 남조선 전역을 휩쓴 전인민적 반미구국투쟁으로 발전, 로동계급은 <조선의 분할침략계획을 실시하는 유엔임시조선위원단에 반대한다!>, <남조선 단독선거수립을 반대한다!>, <국제 제국주의의 앞잡이 리승만, 김성수등 반동파를 타도하자!>, <정권을 인민위원회에 넘겨라!> 등 투쟁구호를 내걸고 남조선 전 지역에 걸치는 총파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중적 시위는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마산, 전주,대구,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광주, 전주, 대전, 삼척, 화순, 려수, 청주등 많은 지방도시에서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인민들은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미군은 당장 물러가라>를 소리높혀 부르며 불굴의 투지로 싸웠습니다.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1982, 통일조국사, 102-105) 2.7 투쟁을 계기로 제주도 인민들은 1948년 2월부터 도끼, 참매창, 낫, 몽둥이를 들고 원쑤들에게 육박하여 경찰지서장을 생포하고 무기를 탈취하였고, 제주도 인민들은 단독선거를 결정적으로 분쇄하기 위하여 3월 중순경에는 일부 읍, 면, 리들에서 빼앗은 무기로 무장해 인민자위대를 편성하여 5.10 단독선거 반대에 나섰습니다.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1982, 조국통일사, 117,118)
유엔총회 결의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 5.10 총선거
1947년 11월 유엔총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에서 유엔 감시 총선거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북한공산당과 소련이 선거준비를 위해 파견된 유엔대표단을 북한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부득이 유엔에서는 자유로운 선거가 가능한 남한지역에서만 유엔 감시 선거를 실시토록 하여 미 군정은 남한에서 총선거를 지원했고 1948년 3월 17일 미군정법령 175호에 의해 국회의원선거법을 공표해 인구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 꼴 국회의원 수는 200명으로 정했고, 장차 통일에 대해 북한지역 의석으로 100석(북한인구 1000만)을 비워두어 끝까지 통일에 대한 열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군 속의 미군 ‘대한강군’ 일군 일등 도우미, 남정옥, 2013.2.18. 국방일보)
유엔결의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대한민국 5.10 제헌선거에 반대한 반헌법적인 4.3 반란사건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는 북한 간행물에 의하면 1948년 4월 2일 새벽2시 제주도 한라산의 련봉과 그 주변에서는 봉기를 알리는 횃불이 올랐다고 총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봉기자들은 기동적인 속공전술로 조천, 함덕, 삼양, 외도, 한림, 구암, 고산, 애월, 남원, 성산, 안덕, 중문, 매정,무릉 등 14개의 경찰지서와 출장소, 제주, 서귀포, 경찰서를 비롯한 경찰 및 행정기관들을 습격 파괴하였으며, 수많은 경찰, 관공리, 반동자들을 처단하거나 군중심판에 넘겼고, 제주도 각지에서 <매국단선단정을 절대 반대한다!>,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은 철거하라!>, <미제의 주구를 타도하라!>, <조선통일 만세!>, <북반부와 같은 민주개혁을 즉시 실시하자!> 등의 구호를 들고 성토대회와 군중시위를 벌렸습니다.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1982, 조국통일사, 118,119)
제주도 인민들은 낮에는 <벼락데모>, 밤에는 <횃불시위>를 벌였고, 선거날을 몇일 앞두고 약 5만명의 인민들이 한라산에 올라가 집단적으로 투표참가를 거부하였습니다. 단속선거가 실시되는 5월 10일 새벽에 제주도 인민들은 총과 수류탄, 칼과 몽둥이, 휘발유병, 낫과 망치, 돌과 삐라를 안고 총공격을 시작, 세무서, 신한공사 출장소를 습격파괴하였고, 청년학생들은 <단선반대, 결사반대>를 소리높혀 외쳤고, 유격대는 한라산에서 일제히 내려와 경찰서습격과 반동을 처단하는 투쟁을 벌여 외도, 고산, 무릉, 삼양, 세화, 도리, 화순, 남원, 위미, 아라,중문, 함덕등지의 수많은 경찰지서, 출장소 등을 습격 파괴하고 경관들을 처단하였으며 평대, 안덕,조천의 선거사무소를 습격하고 불태워버렸으며 국방경비대의 병영과 반동들의 소굴을 습격해 제주도에서 5.10단선은 파탄되었습니다.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1982,조국통일사, 120,121)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가 본 제주 4.3 사건의 반헌법성
‘제주4.3사건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제주4.3 폭동의 성격’은 지난 1948년 4월3일 남로당 제주도당 김달삼 외 400명의 좌익 폭도들이 무장을 하고 대한민국 건국 5.10선거를 반대하기 위하여 제주에 있는 11개 경찰지서를 공격해 고일수 순경의 목을 잘라 살해하는 한편, 김장하 순경 부부와 선우중태 순경, 우익의 자녀인 애월면 구엄마을 문정자(10세) 문숙자(14세) 소녀, 문기찬(33세), 문창순(34세) 등 살해 했다“며, “또한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면서 5.10선거를 반대를 통해 제주도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를 무효 시켰다.(전국에서 제주도만 2개구가 무효가 됨)”고 한 것(
('경악'...제주4.3 '국가추념일 '반대 세력' 언론장악 시도", 2014.2.7. 뉴스제주)
위 대책위원회는 “1948년 8월25일 북한 건국선거에는 제주도민 5만2000여명이 투표해 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제주4.3 폭도대장 김달삼 외 5명이 북한 해주에서 개최된 인민대회에 제주 대표로 참석하여 김일성 만세를 부르기도 했다.” 밝혔습니다. ('경악'...제주4.3 '국가추념일 '반대 세력' 언론장악 시도", 2014.2.7. 뉴스제주)
4.3 사건 희생자선정 위헌성
헌법재판소는 2001년 4·3 관련 위헌소송 사건에서 '4·3 희생자'에서 배제돼야 할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 무장대의 수괴급과 중간 간부, 군·경 및 선거공무원과 그 가족을 살해한 자, 관공서와 공공시설 방화자 등은 4·3사건의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제주 4·3'이 대한민국 추념일이 되려면, 조선일보 사설)
그렇다면 4.3사건 희생자 심의 대상 중에 공산 무장병력 간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과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에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는 희생자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 위원회는 여태껏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위반입니다. 헌법위반을 계속하는 이유는 4.3 위원회 구성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내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 4.3 정립연구유족회가 희생자 재심의가 필요한 희생자라고 공개한 명단에 의하면 6.25때 7,000명을 거느리고 낙동강 전투를 하다가 사망한 북한인민군 사단장 이원옥, 6.25때 낙동강 전투를 하다가 사망한 북한인민군 김기추, 6.25때 북한 인민군과 함께 월북했음에도 전사한 것처럼 처리한 북한 해주 경찰서장을 지낸 현만호, 6.25때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가 전사한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김의봉, 1948년 6월 16일 경찰관을 죽인 폭도이고 자살 또는 행방불명한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 6.25때 북한 무장대 주요 간부, 허영삼, 김태길, 김영찬, 고인수, 김만옥, 문도공등을 4.3 희생자에 포함시켜 6.25때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까지 4.3 희생자에 포함시킨 것을 제외해야 합니다.
제주 4.3 정립연구 유족회와 헌법재판소가 희생자 심의대상에서 제외시킨 자들까지 희생자에 포함시킨 박재승 제주 4.3 희생자 심사소위원장은 사퇴하여야 합니다. 박재승 제주 4.3 희생자 심사소위 위원장은 위헌정당 통진당과 새정치연합 야권연대 원탁멤버이기도 합니다. 제주 4.3 위원회의 구성이 좌편향적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빚어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관련 위원들은 모두 제명되어야 합니다.
제주 4.3 위원회는 대한민국헌법을 존중하는 위원들로서 구성되어야 합니다.
북한 김일성 체제를 추종하며 선군정치 찬양했던 ‘민족21’을 창간한 강만길, 좌편향 교과서를 수정한 교학사 교과서를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라고 하는 김삼웅, 제주해군기지 반대선동한 임문철 신부(정의구현사제단 공동대표),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다”, “우리 현대사는 암흑의 연속이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솨사슬이다”, “대부분의 간첩단 사건은 정치적 국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조작된 것이다”라는 반헌법적 발언을 했던 박원순 등이 과거 또는 현재 4.3 위원회 위원들이었고, 다수가 좌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제주 4.3 희생자에서 헌재가 제외시킨 인물을 포함시킨 것도 그런 좌편행 때문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을 본다면 4.3 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편이 없는 한 헌재의 결정조차 실행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이미 헌재가 제외시킨 자들까지 희생자로 포함시킨 좌편향 위원들에게 불량위패 척결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라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희생자 재심사 소송이 소송에 패소했다는 좌파의 주장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체성회복위원회의 제주 4.3 사건 패소사건은 위임장이 없거나 대부분 제주 4.3 사건과 관련없는 분들이 원고가 되어 원고적격이 없어 사법부 1심, 2심, 3심 기각, 헌법재판소 각하결정에 불과합니다.
2009년 3월 20일 재향군인회 회장겸 국가정체성회복위원회 의장 고 박세직, 부회장 유기남, 재향군인회 안보국장 겸 국가정체성회복위원회 사무총장 김규 등이 ‘제주 4.3 사건 희생자결정 무효확인의 소송’을 이건개 변호사에게 위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193명 원고 가운데 변호사 선임 위임장을 제출한 분이 85%이고, 나머지 15%는 위임장이 없을뿐더러, 193명 원고중에서 190명은 제주 4.3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원고라는 당사자 적격이 없어 1심, 2심, 3심 모두 기각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각하되었습니다.
4.3 사건 희생자의 실체에 관하여는 판단한 것이 아니고 위임장이 없거나 4.3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4.3 사건의 실체를 판단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진실과 다릅니다.
결론 유엔결의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5.10제헌선거를 파탄시키고 무효화시킨 제주4.3 사건은 대한민국과 헌법에 적대하고 북한을 추종한 반란사건
그렇다면 대한민국 5.10 선거를 무효화시킨 4.3사건의 성격은 자명해졌습니다. 북한은 4.3 사건을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인민봉기라고 하고, 실제로도 제주도 4.3 폭동에 의하여 경찰과 선거사무소가 무차별로 습격을 당하고 인명살상을 자행한 결과 5.10 선거에서 두곳만 즉 제주도 두 군데서만 반비반정부 폭력테러에 의하여 무효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제주 4.3 사건은 민주주의 투쟁이 아니라 유엔결의와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치르는 제헌 5.10선거를 저지하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타도하는 반란이고 북한의 5.10 선거를 반대하는 반미반정부선동 대남전략에 놀아난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반란입니다.
서독 헌법재판소가 1956년 위헌정당 공산당을 해산시키고 그런 다음에 서독 공권력은 12만5천명을 조사하여 7천명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서독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과격파들에 대한 조치에 관한 훈령을 채택하여 1987년까지 약3백50만명의 공공부문 취업 희망자의 사상적 적격성을 심사하여 2,250명에 달하는 반국가성분 지원자의 임용을 거부했다. 그 결과 통일을 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통일후 동독비밀경찰 문건에서 정계 학계 천주교 기독교 등 각계각층에서 동독 고정간첩 2만 내지 3만명이 드러났습니다
서독의 언론은 공산당 위헌결정을 헌재가 하자 사법처리와 공직금지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하여 여론을 조성한 결과 서독공권력이 사법처리에 나섰고 과격파를 공공부분 취업에 금지시킨 결과 통일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은 통진당해산이라는 절대절명의 호기를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공공부문 취업에 금지시키는 여론을 조성하기는 커녕 박근혜 정부 때리기에 열중한 결과 통진당해산과 영화 국제시장의 압도적인 흥행이라는 결정적인 호기에도 불구하고 대선후보 순위에서 문재인 박원순 1, 2위, 박근혜 대통령 인기 폭락이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론조사를 발표한 것도 의문입니다. 통진당해산은 정부의 헌법재판소 제소가 없었더라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보수단체와 북한인권단체의 청원도 대단한 헌신을 했지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이 위헌정당 해산 청원을 거부한 것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결과 통진당이 해산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규안 법무부장관의 헌법적 결단이라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하여도 박근혜 정부는 헌법적인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좌편향 위원회 구성을 바꾸어야 민주주의와 헌법이 지켜져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북한에서도 제주 4.3 사건을 기념하는 4월 3일은 북한선동에 의한 5.10 선거(유엔결의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합법적인 선거)저지 건국방해 반헌법 무장폭동반란이고, 4월 3일은 레닌이 망명 중 1917년 2월혁명 성공 소식을 듣고 러시아로 복귀한 기념일이므로 4월 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 헌법가치를 훼손합니다.
제주 4.3 사건의 실체를 밝혀 헌법질서를 수호하려는 제주 4.3 진상규명국민모임에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통진당해산결정을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나 통진당과 총선연대를 했던 새정치연합이 통진당을 비호해 헌재결정을 비난하는 정당이 헌법정신 유린을 두고만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종교와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영적 전투에 나설 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