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 내 부적격 위패 철거 당위성 검토
(2015.2.11.14:30 서울프레스센터 20층, 제주4·3사건진상규명국민모임 주최 세미나)
전, 제주경찰서장 金 英 仲
1. 서언
2014. 9. 30. 현재, 제주시 봉개동 소재 제주4·3평화공원 내 위패 봉안실에는 제주4·3희생자 14,231명 중 14,091명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여기에는 제주4·3사건이 만 9년간 치열하게 진행되는 동안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위패가 있다. 그러나 개중에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4·3희생자가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무시하고, 희생자에서 마땅히 제외되어야 할 4·3주동자들 위패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도 우리는 역사적 정통성을 다투는 적대적 체제와 장기적으로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처럼 대한민국 건국을 무장폭력으로 저지하고 남한을 북한 김일성 공산정권의 통치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무장반란을 일으킨 주동자 위패가 장기간 진설되어 있는데 대하여, 필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대로 방치해도 되는가?
대한민국 국민이 이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대한민국 건국희생자와 유공자 영령들은 천상에서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4·3희생자 위령제를 비롯해서 제주도를 방문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들이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 앞에 서서 헌화 분향 묵념하고 있다.
부적격 위패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일이라면 모르되, 알면서 행했다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후계체이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파탄내려 한 남로당 무장반란 수괴급에게 경의를 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혹자는 ‘수많은 희생자 중에 그런 자는 극소수이니 무슨 문제인가?’ 라고 반론을 제기한다. 이는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다. 그렇다면, 246만 명의 위패 중 단 14명의 A급 전범이 포함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아베 총리를 우리가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서울 동작동 현충원에 북한 인민군 사단장 위패가 하나라도 있다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이 참배할 수 있는가?
이제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안 이상 이를 방임할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하루속히 깨끗하게 정리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무고한 희생자가 욕되지 않고, 대통령은 물론 우리들도 흔쾌히 참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잘못된 4·3史를 정립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게 되며, 후세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 및 애국심을 양양하게 될 것이다.
2. 부적격자 위패가 진설된 원인
부적격 위패가 진설된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2000.1.12. 법률 제6117호, 이하 4·3특별법)에 희생자 결정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이하 4·3특위)에서 결정하도록 된 법적 미비에 있고,
둘째, 4·3특위에서는 이를 근거로 희생자 선정 기준을 정함에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을 준수하지 않고, 그 대상을 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4·3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일반재판 및 군법희의에서 형을 받은 수형자까지 희생자로 포함하였기 때문이며,
셋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정부보고서)에서 ‘제주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고, 이는 후세 史家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여 그 책임을 후세 史家에게 전가한데 근본적 잘못이 있으며,
넷째, 희생자 심의결정은 신고 접수 후 3단계의 절차를 거치게 된 취지에 맞게,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단계 제주도4·3실무위원 구성에서부터 형평성을 잃었고, 객관성 유지를 위해 심사대상자와 이해가 직결되는 유족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심사대상 명단을 사전 배포하여 위원 각자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았고, 교차검증이나 현지 조사, 관계자의 의견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외형은 매우 철저한 것 같지만, 내용은 매우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왜냐하면 희생자로 결정된 자 중에는 생존자, 자연사 한 자, 월북자, 해외도피자, 자살자, 4·3무관자 등 부적격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4·3특위에서 희생자를 심의 결정함에 있어서 스스로 설정한 기준마저도 무시하여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제주도당의 핵심간부들이 4·3희생자로 둔갑하여 그들 위패를 진설하고 여기에 참배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는 만인의 공감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비판받을 일이다.
3. 제주4·3희생자 결정 기준
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제외대상자를 희생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과연 진정한 4·3희생자와 4·3희생자에서 제외시켜야 할 대상자는 몇 명일까? 여기에는 각자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다.
필자는 여기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설명을 전제하고 싶다.
가. 남로당제주도당 세력
제주4·3사건을 일으킨 4·3사건 주체이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는 남 로당제주도당의 세력에 대해서 살펴본다.
1)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당선자 문도배·김시탁
1946. 10. 21.~31일 어간 실시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민선의원 45명) 선거 때, 제주도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좌파인 인민위원회 출신 문도배와 김시탁이 선출되었다. 이들은 12월 10일 상경하여 12일 개원식에는 참석치 않고, 13일 서울민전회관에서 출입기자단과 회견하였는데 그 내용은,
‘우리 제주도 30만 동포는 끝까지 민전 밑에서 더욱 단결할 것을 맹세한다. 그리고 제주도내는 人委가 거의 8할의 인구를 통일하고 있으며’
라고 하여 제주도민 8할이 좌파이거나 좌파에 동조적임을 선전하였다.
2) 브라운 대령 보고서
이 보고서는 1948. 5. 22 ~ 6. 30까지 40일간 도내 각 정보기관 에서 제주도민 약 5,000명을 심문한 결과를 종합하여 얻어진 정보 보고서로서
▲ ‘촌락에 조직된 공산주의자 세포조직 이외에 제주도를 위한 인민민 주주의 군대가 구성되었다. 이 군대는 2개 연대와 보충 전투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장교요원들이 임명되었고, 신병모집은 활발하다. 폭 동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인민민주주의 군대 약 4,000명의 장교와 사병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 ‘6명 정도의 훈련된 선동가와 조직가들이 제주도에 남로당을 설치 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파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 ‘500~700여 명 정도의 동조자들이 파견된 6명의 특수조직책들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또한 6만~7만명이 남로당에 실제 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 나 참여한 사람들 중 대부분은 남로당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으며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참여의사가 없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 그들 중 대부분은 2차 대전과 그 이후의 곤궁 함으로 인하여 깊이 영향을 받은 무지한 교육받지 못한 농부들과 어 부들이며 그들은 남로당이 그들에게 제시한 보다 나은 경제적인 보 장에 쉽사리 설득 당하였다.’
3) 지하선거 투표지
4·3주동자 김달삼(본명 이승진)이 북한정권수립지원투쟁의 일환으 로 실시한 ‘지하선거’ 투표지 52,350명 분을 가지고 1948. 8. 2. 제주를 탈출, 해주대회에 참석하였고, 당시 남로당 스스로는 5만 당원이라고 선전하였다. 물론 지하선거는 백지날인 등 강요와 억 지가 있었다.
4)「4·3은 말한다」에서 공산당과 남로당 세력은
▲ 1945. 10. 조선공산당제주도당은 100명 미만으로 출발
※ 1946. 2. 8. 북한의 사실상 단정인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출범
3. 5. 북한 토지개혁법령 공포 시행, 3월 중 완료
11. 23. 조선공산당·조선인민당·남조선신민당 통합
남조선노동당 출범
1947. 2. 20. 북한의 확실한 단정인
북조선인민회의·북조선인민위원회 출범
▲ 1947. 3. 1. 남로당원은 1,000~3,000명
▲ 1948. 4. 3. 5,000~6,000명
▲ 1948. 초여름에는 족히 30,000명으로 폭발적 증가
나. 핵심세력
남로당 핵심세력은 4·3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며 9년간 사건을 주도함 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다. 이들은
▲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하여 5·10선거 때 전국 200개 선거구 에서 유일하게 북제주 갑구와 을구, 2개 선거구의 선거를 무장폭력 으로 무효화하였고,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48년 10월 24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선전포고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하였으며,
▲ 북한의 6·25불법남침 전쟁 직후인 7월에는 읍면별로 ‘인민군지원환 영회’를 조직하여 북한 인민군이 제주에 상륙할 경우 그들과 합세 하여 대한민국 전복을 획책하였고
▲ 1957년 4월 2일까지 만 9년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무장투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4·3희생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4·3주동자 및 핵심세력은 반드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면, 남로당제주도당 핵심세력은 과연 몇 명인가?
1) 브라운 대령 보고서 약 4,000명
2) 3·1사건 실질 주도자 제주도민전 문화부장 김봉현
▲ ‘자위대원을 선두로 한 가장 애국적이고 열렬한 녀맹원, 아동단원, (심)지어는 백발의 무성한 로인들 마저도 끼여진 3,000여 명의 무장력’
▲ ‘한 때는 그의 무장력은 무려 3,000여 명에 달하였다.’
3) 신상준의 「제주도4·3사건」
‘핵심적 무장세력인 인민유격대 이외에 부락 자위대를 비롯한 후 방지원세력이 전성기(1948.4~9.)에 3,000~5,000명 내외로 추정’
4) John Merrill의 「제주도 반란」
John Merrill의 논문「제주도 반란」에는
'반란군의 주력은 500명 정도였고, 그들이 하산하자 3,000명의 주 민들이 이에 가세했다' 합계 3,500명
5) 장창국의 「육사 졸업생」
장창국은 그의 저서 「육사 졸업생」에서 ‘총병력은 무장병 500 명과 비무장 1,000명이었는데’ 합계 1,500명
6) 정부보고서
‘4·3사건 전 기간에 걸쳐 무장 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 으로 판단된다.’
7)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
김달삼이 직접 작성한 ‘제주도인민유격대투쟁보고서’에는
▲ 4·3직전 320명
▲ 제1차 조직정비 : 전 유격대를 250명으로 정리, 70명 하산 조치
▲ 제2차 조직정비 : 3개연대로 370명
▲ 제3차 조직정비 : 370명을 240명으로 정리
▲ 제4차 조직정비 : 도 사령부 26명, 4개지대 240명 합계 266명
▲ 제5차 조직정비 : (1948.6.18~7.15) 501명
(※ 이는 순전히 전투부대원이며 자위대원은 포함되지 않았음)
이상의 여러 자료에 나타난 남로당 핵심 세력을 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친북한적이고 반대한민국적인 반란 주동자이고 살인 방화 약탈 파괴행위를 적극적 주도적으로 자행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1,756명(12.3%)을 살해하였으며 그 수단도 매우 잔혹하였고 이 중에는 어린이 노약자 아녀자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토벌대에 의한 피해 12,000명(84.3%)보다 數的으로 적다고해서 그들의 만행이 면책될 수는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들을 희생자나 민중항쟁의 영웅으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우리들의 정당한 주장에 대하여 정계와 지역 언론 및 4·3관련 단체들은 우리들을 분열주의자, 반통일세력으로 매도하는가 하면 ‘서북청년단 후예 세력들’, ‘박제화된 국가주의 미망에 빠져있는 그들’이라고 지칭하면서 매우 위협적 집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본고 첨부1. 부적격 위패 철거 반대에 대한 언론 보도 사례 참조)
이처럼 제주4·3사건은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남로당과 그 만행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오직 군경과 서청의 인권침해 사실만 남은 괴이한 반쪽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렇게 고착화되어가고 있다.
4. 4·3희생자로 결정된 부적격자 대표적 사례
가. 남로당제주도당 핵심간부
1) 경리부장(회계부장) 헌복유(현보규),조천면 신촌리 출신.
2) 선전부장 현호경, 성산면 성산리 출신
3) 부위원장, 간부부장 이신호(일명 이신우), 대정면 하모리 출신
나.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1) 인민유격대 3대 사령관 김의봉, 조천면 와흘리 출신
2) 인민유격대 참모장 김완식, 조천면 북촌리 출신,
일본군 해군 준위 출신
4)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 비서실장 박태전
제주읍 영평리 출신, 귀순했다가 월북한 자
5) 남로당 제주도 서남부지역(애월, 한림, 대정, 안덕, 중문, 서귀면) 인민유격대 총책 고두옥, 중문면 중문리 출신, 9연대 탈영병
※ 인민유격대 사령관 1대 김달삼, 2대 이덕구는 희생자가 안 되 었는데 3대 김의봉은 왜 희생자에서 제외되면 안 되는지?
다. 북한 인민군 및 해주경찰서장
1) 북한인민군 사단장 이원옥, 조천면 북촌리 출신, 1948년 10월 월북, 6·25때 인민군 사단장으로 7,000명을 인솔하고 내려와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
2) 북한 인민군 소대장(?)김기추, 애월면 납읍리 출신,
6·25당시 북한인민군으로 참전 중 친형과 함께 포로가 되어 거제도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을 때 전향하지 않고 포로교환 시 자진월북(친형은 반공포로로 석방)
3) 북한 해주경찰서장 현만호
제주읍 노형리 출신 현만호는 노형 월랑마을 좌파 핵심인물인데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받았으나 감형이 된 듯, 6·25때 인민군과 함께 하다 해주경찰서장까지 했다는 설이 조총련계 재일동포의 입에서 전해졌다.
라. 인민유격대 자체 숙청자
인민해방군 지도부에 있던 송원병(대정면 보성리) 백창원(애월면 신엄리)은 6·25직후 7월 어느 날, 진로문제 토론 시 고승옥과 같이 ‘인민군이 목포까지 왔으니 제주도에 상륙한 이후에 나가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강경파 허영삼 김성규로부터 그날 밤 포박당하고 인민 재판을 거쳐 뒷날 자체 숙청 처형당한 자임.
마. 제9연대 탈영병
1) 41명 탈영을 주도하고 입산한 자, 대정면 안성리 출신 강기창과,
성산면 오조리 출신 강정호,
2) 대정면 동일리 출신 강일영과 김인벽
바. 월북 또는 북한 거주자
2014. 2. 24.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에서 제주시 삼도1동 거주 이종신 72세가 북한에 거주하는 형 리종성 84세를 면회
사. 일본 도피자
1) 서귀읍 호근리 김태봉(남로당 서귀포 거두 이도백 직속 부하, 오사카에서 작은 구두수선소를 하면서 생활하다 병사)
2) 서귀리 이창옥(남로당서귀면 의열단장으로 서귀면 대청단장 강성건 등에 협박장 발송자, 일본으로 도피)
(이상 2명 서귀포시 서귀동 김영옥 1924년생 2008.12.21. 증언)
3) 조천면 조천리 김시택(일명 김시탁), 제주건준 조천면 대표 집행위원, 조천면인민위원회 문예부장,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선거 때 문도배와 함께 당선, 1949년 밀항도일, 그의 2남 1녀는 북한에 거주설
아. 최후까지 저항한 자
1956년 4월 5일자 제주신보에 의하면
‘3일 잔비와의 교전에서 경찰의 피해는 전혀 없다. 4명으로 줄어 든 잔비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두목 김성규(중문면 색달리 36세), 오원권 (구좌면 송당리 39세), 변창희(제주시 이호동 22세), 한순애 (여, 조천면 와산리 23세)’. 변창희는 끝까지 귀순을 거부, 1957년 3월 27일 토벌대와 교전 중 사살된 자임.
자. 남제주군청 습격 및 공무원 납치 지휘자
서귀면 서홍리 고중호는 남군청 습격을 지휘하고, 서귀국민학교 동창인 군청직원 김영옥을 납치한 자임(피랍자 김영옥 증언)
※ 이외에 수많은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가 2014. 4. 15 발행한 2014년 봄호「소식」지와 2014. 10. 6. 발행한 2014년 가을호「소식」지에 게재된 104명을 참고
하기 바람.
5. 수형인 희생자 결정 문제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 등의 발의에 의해 수형인을 희생자로 할 수 있다는 4·3특별법 개정안이 2006. 12. 22. 국회를 통과하고 2007. 1. 24.공포되었다.
그런데 수형인을 희생자로 결정하는 일은 이런 법적 근거 마련 이전에 이미 4·3특위에서 시작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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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4·3특위 회의 |
수형인 희생자 결정 인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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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3.17. |
제10차 회의 |
606명 |
징역 20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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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3.29. |
제11차 회의 |
1,250명 |
|
2007.1.24. |
4·3특별법 개정안 공포(수형인 희생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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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3.14. |
제12차 회의 |
556명 |
사형318, 무기23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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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6. |
제16차 회의 |
214명 |
공식발표 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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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5.23. |
제18차 회의 |
3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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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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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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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4·3특위는 수형인 2,657명을 희생자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45명으로 축소 집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6·25당시 수감 중인 일반재판 수형인 200여 명도 있는데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그리고 법원의 재심절차 없이 수형인을 희생자로 결정한 사실은 3권분립 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일반재판 수감자 200여 명, 1948년 군법회의 871명, 1949년 군법회의 1,659명을 포함하여 6·25 발발 때 수감자는 총 2,730명이다.
이 중 1차 39명 2차 249명 등 사형집행자 288명을 빼면 2,442명이 다. 정부보고서에는 ‘만기출소한 사람을 제외한 2,350여 명이 한국전쟁 직후에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었다.
이 가운데 인천형무소 300명, 마포형무소 319명, 서대문형무소 200명 등 819명과 부천형무소(영등포, 현 서울남부, 수감인원 미상) 수감자는 6·25 때 북한 인민군이 형무소를 장악함에 따라 거의가 북한 인민의용군에 편입되었음이 여러 증언이나 적십자사 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하여 증명되고 있음을 볼 때 이들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결정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으나 간과한 것 같다.
그리고 4·3특위 의견대로 군법회의는 재판기록이 없고 수형인명부(수형인 명부란 국가기관이 작성한 사법공문서로서 확정판결 없이 임의로 작성될 수 없는 문서임)만 존재하여 군법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재판기록이 있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희생자 결정 이유는 뭔가?
4·3특별법 목적은 진상규명이고 그에 따라 희생자 명예회복과 화해다.
진상규명은 진압과정에서 인권유린 사실만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남로당의 반란행위와 북한인민군 사단장이나 인민군, 그리고 인민유격대 사령관을 일반 희생자와 구분해 내는 것도 포함된 것이다.
6. (부적격 4·3희생자 재심의 이외의) 현안 문제
가. 2000. 8. 28. 위촉된 4·3특위 위원은 만 14년 6개월이나 재임하 였으니 전원 조속 교체
나. 현재의 정부보고서는 성격규정도 안 된 미완의 보고서이므로 성격규정을 포함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왜곡 편향 날조 된 내용을 당장 수정하고 새로 작성.(좌파에서는 정부보고서가 마치 ‘성경’이나 ‘코란’처럼 단 한 글자도 못 고친다는 주장인데 분명 잘못된 내용이 허다함에도 불구하고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채임회피적 꼼수다)
다. 제주4·3평화공원에 있는 전시물은 편향 왜곡 날조되었음으로 객 관성을 회복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면 교체
라. 제주4·3평화재단 이사, 제주도4·3실무위원회 구성을 형평성 있게 구성
7. 결론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는 종북정당 통진당을 해산시켰다.
대한민국 헌법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4·3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분명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4·3특위에서 이를 무시한 것은 큰 잘못이다.
따라서 4·3특위에서 잘못 결정된 부적격자는 4·3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위패는 즉각 철거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기록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이 확립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비롯하여 심지어 새누리당제주도당에서도 부적격 위패 철거를 거부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그러면서도 금년 4월 3일 위령제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을 건의하고 있다. 이는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 김일성 시신이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한민국 정체성 둑이 무너질 일이다.
정부는 하루 속히 부적격자를 희생자에서 제외하고 그 위패를 철거하여 대통령은 물론 우리들도 흔쾌히 참배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그래야만 도민 간에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확신한다.
즉, 역사 앞에 ‘너도 잘못했지만 나도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야만 화해는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4·3진압과정에서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교훈으로 삼고자 한다. 나머지는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무장폭력으로 저지하면서 1,756명을 살해하고 27개 학교를 불태웠으며 선량한 도민들을 선동하여 희생시킨 남로당의 반란 사실에 대하여 누군가는 인정하고 답변해야 할 일만 남았다.
첨부 : 1. 부적격 위패 철거 반대에 대한 언론 보도 사례
2. 제주4·3사건희생자 심사 기준표(제외 대상자)
첨부 1. 부적격 위패 철거 반대에 대한 언론 보도 사례
① ‘4·3평화공원 불량 위패 철거문제 등을 위한 토론회 세미나 개최, 불량위패 화형식 등은 유족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경고한다.’
(2014.12.16. 제주일보 14면, 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김두연)
② ‘4·3희생자 재심사 발언 정재근 차관 사과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도당 7일 성명’(2015.1.8. 제민일보 3면)
③ ‘일부 몰지각한 세력은 아직도 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폄훼하려고 한다. ....... 최근 일부 세력이 주장하는 일부 희생자의 위패 철거, 희생자 제외 등의 요구는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15.1.8. 제민일보, 1. 9. 제주의 소리,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정문현)
④ ‘4·3재심사 논란 책임 물을 것, 주승용 의원, 국가결정 부정한 반역 사적 발언, 제주도민에 사죄촉구...남은과제 해결 등 주문’
(2015.1.10. 제민일보 3면)
⑤ ‘희생자 재심의 착수 발언 몰상식한 행태, 4·3유족회 등 5개 단체 4·3위원회 차원서 논의, 차관이 나설 문제 아니’
‘새누리당제주도당 4·3특별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정 차관의 발언은 제주의 아픔인 4·3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4·3사건은 좌·우의 문제가 아닌 제주도민 전체의 아픔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015.1.13. 제민일보 4면)
⑥ ‘4·3국제화 실현, 새 지평의 해로 ...... 4·3을 이념논쟁에 끌어들이는 서북청년단 후예 세력들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박제화 된 국가 주의 미망에 빠져 있는 그들을 포용과 대화로 소통하는 환경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2015.1.15. 제민일보 9면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이문교)
⑦ ‘4·3재심의 특별법 무력화, 사법부 판단 무시...도민사회 반발·각종 사업 걸림돌’(2015.1.16. 제민일보 1면)
⑧ ‘4·3희생자 재심사 즉각 중단하라, 4·3단체 이어 중앙정치권도 강력 성토, 새정치민주연합, 16일 재론할 이유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김 성수 대변인은 ...... 행정자치부가 제주4·3사건 희생자를 재심의하려 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4·3희생자 재심사를 즉 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김우남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장(새정치민주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4·3희생자 재심의는 4·3위 원회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4·3흔들기의 전형적인 사례’
(2015.1.17. 제민일보 4면)
⑨ 제주4·3희생자 재심의 추진 발언에 대해 4·3유족을 두 번 죽이고, 4·3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행태........유족 및 도민 전체를 얕보는 몰염치한 발언이라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망언을 일삼는 일 부 보수우익세력의 망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제민일보 2015.1.29. 4면,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장 양승호)
※ 2015. 1. 16. 11:00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4·3정립연구유 족회가, 현재 4·3희생자로 되어있는 남로당 수괴급들은 반드시 재 심사해야 한다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4개 일간지에서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음
첨부 2. 제주4·3사건희생자 심사 기준표(제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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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제외 대상자)
2001. 9. 27.
주심 송인준 |
4·3특위 결정(제외 대상자)
2002. 2. 14.
심사소위원장박재승→국무총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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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 |
1.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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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봉
김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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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제주도당의
핵심간부 |
2.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제주도당의
핵심간부 |
현복유
현호경
이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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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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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 등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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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고딕체는 4·3특위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희생자에 포함시킨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