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3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4.3희생자 추념일」을 신규 지정했다. 그 전제 조건으로 4.3평화공원에의 남로당 수괴급 등의 위패 철거와 4.3사건진상보고서 좌편향성 수정, 그리고 4.3평화기념관 전시물 좌편향성 수정 등을 내걸었다. 이와 관련된 문제는 현재 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한적이지만 최근 정부가 4.3사건 희생자에 대해 재심사 방침을 밝힌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이미 판결문을 통해 “주도적, 적극적으로살인, 방화에 가담하여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 본질을 훼손하였던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희룡 지사도 2014년 10월 17일 제주도 국정감사(국회 안행위)에 출석해 "4·3평화공원 (불량)위패 철거 논란이 있는 남로당 (수괴급)간부 등에 대해 증거가 있다면 철거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걸림돌은 없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9월 27일 “4.3사건 당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여 인민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미군정기관 공권력의 집행기관인 경찰과 그 가족, 재헌의회 의원 선거관련 인사, 선거 종사자 또는 자신과 반대되는 정치적 신념을 전파하는 자와 그 가족을 가해하기 위하여 무장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공격한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포용할 수 없다”고 확정 판결한 것이다.
헌재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로서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명예회복위원회는 4.3사건에서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제주도당 핵심간부, 기타 주도적, 적극적으로 살인,방화 등에 가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하였던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다.
이는 “인민민주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북한 공산정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면서 무장 세력을 조직하고 동원하여 자행했던 살인, 방화, 약탈 행위까지 무제한적으로 4.3희생자를 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편향 세력들은 '화해와 상생' '용서와 배려‘라는 명분을 앞세워 4.3의 본질(국가반란) 보다는 현상(과잉진압)에 포커스를 맞춰 '인권탄압'으로 문제화시켜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
백번 양보해서 '화해와 상생' '용서와 배려‘ 차원에서 “덮고가자”는 의미라면 이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 발표는 필요조건이다. 상식적으로 용서는 자각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진석 추기경도 용서에도 조건이 있다고 했다. 죄의 인정, 잘못했다는 반성, 다시 않겠다는 뉘우침, 공개적 자백, 끝으로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지 않은 대상과의 화해는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여러 기록물과 증거, 증언 등을 종합해 보면 '4.3사건은 무장폭동으로 시작하여 무장반란으로 전환(발전)된 사건'이다. 부대 등 군대 조직과 무기로 무장, 저항하며 살인, 방화, 약탈하며 대한민국 건국을 결사 반대했다. 이런 사실 하나만 봐도 폭동이고 반란이지 민중항쟁일 수 없다. 하지만 4.3사건을 항쟁론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은 “증거를 대라”하고, 증거에, 물증에, 증언하면 “모르쇠”로 일관하며 억지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이번 4.3희생자 재심사 발표는 “헌재가 희생자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한 기준인 남로당 제주도당 핵심간부와 무장대 수괴급 등 자유 민주적 질서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정시키고 있다. 기득권을 의식한 지나친 눈치보기가 아닌가 싶다. 여기에 예상대로 좌편향 시각의 기존 단체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희생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재심사가 시작될 경우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마디로 소가 웃을 일이다. 헌재판결 처럼 증거는 차고 넘친다. 4・3은 한 가정의 눈물이고, 지역사회의 아픔이며, 제주의 아픈 역사다. 따라서 4.3평화공원이 폭도공원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첫 단추는 남로당 수괴급을 위시한 불량위패 제거부터다. 수레가 가지 않을 때 수레를 때려야 옳겠는가? 소를 때려야 옳겠는가? 4.3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고찰해야 한다. 차제에 정부의 엄정한 재심사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