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안전행정부 의정담당관실
발신 : 제주시 전농로 29 金英仲(전화 010-4202-4934)
제목 : 4·3희생자추념일 지정 반대의견 제출
1. 일본이 최근 안중근 의사에 대하여 범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국회나 정부가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은 그 사건 성격이 한국독립, 동양평화, 독립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런 성격을 완전 무시한데서 나온 결과이다.
동일선상에서 국무총리가 발행한『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성격규정을 후세 사가의 몫으로 넘겨 버렸다.
그래서 제주4·3반란사건을 민중항쟁이니 국가기념일이니 하고 있는 것이다. 4·3희생자 추념일이라는 국가기념일을 정하기 전에 4·3사건에 대한 성격규정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순서다.
2. 제주4·3사건은,
1948년 4월 3일 남로당중앙당과 전남도당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제주도당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저지하고 남한을 북한에 수립된 김일성 공산주의 정권의 통치 영역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일으킨 반란으로서,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도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3. 4월 3일을 4·3희생자추념일이라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
가. 야당이나 좌파, 4·3희생자유족회가 4․3무장 반란일을 기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오직 4․3희생자 영령에 대한 추념을 목적으로 한다면 꼭 4월 3일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데 고집하고 있는 속 뜻을 간파해야 한다. 이는 남로당의 과오와 만행을 은폐하고 더 나아가서 민중항쟁으로 고착화 시키려는 것으로서 역사왜곡이고 친북적행위이다.
나. 혹자는 6․25도 기념하는데 4월 3일이 무슨 문제냐고 하지만, 6․25를 기념하는 것은 6․25를 상기하고, 대비하며, 각오를 다지자는 기념이고, 6·25때 희생된 호국영령에 대한 추념은 현충일에 별도로 지내고 있으며 추념식을 거행하는 동작동 국립현충원에는 남로당원이나 북한인민군 사단장 위패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추념식을 거행하고 대통령도 참배 하는 것이다.
다. 현 박근혜 정부도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후계체 인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반대한 반란 개시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정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나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정부는 혼(魂)도, 역사의식도, 정의도, 국가 기강도 없다는 역사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반면에 북한 김정은은 웃을 것이고 대한민국 건국 희생자나 유공자는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 만일 4월 3일이 4·3희생자추념일이라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면 앞으로 제주4·3사건에 대하여 남로당의 잘못은 영원히 은폐 미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남로당인민유격대가 1,729명을 살해한 사실이 은폐되고 오직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군·경은 학살자로 매도되고, 악의 화신으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느 누가 남로당인민유격대의 만행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
우파 정부가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추념식에 대통령이 묵념했는데, 무슨 딴 소리냐? 라고 한다면 무엇이라 답변할 것인가? 더하여 화해 상생이라는 위장언어에 쓰나미처럼 휩쓸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좌파는 민중항쟁 논리로 또는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연극, 영화(대표적인 것이 ‘지슬’), 소설 등 문학작품, 어린이 글짓기대회, 학술세미나, 토론회, 그림 전시회,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산하 제주4·3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하여 토벌대의 잘못만 계속 조사 전파하고,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을 통한 학생 및 전 국민을 상대로 反대한민국, 反미, 反군·경사상과 좌파종북논리 교육 등, 학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계, 기타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전 방위적으로 공세를 더욱 강화 할 것이다.
※ 평화기념관을 방문하는 학생 및 관광객 수는 연간 20만 명임.
라. 4월 3일은 북한에서도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음. 북한은 4·3주동자 김달삼 이덕구에게 국기훈장 2급과 3급을 각각 수여했으며 평양 애국열사묘역에 가묘가 세워져 있음.
마.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려는 남로당의 입장에서 보면 4월 3일은 공산통일혁명 기념일이고,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4월 3일은 경찰과 5·10제헌의원 선거관리위원 등 건국세력이 무참히 살해당한 통한의 날임.
바. 1917년 4월 3일은 레닌이 10년 망명생활 중 2월 혁명이 성공 했다는 소식을 듣고 러시아로 복귀한 기념일이다. 이날을 택하여 4·3을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으나(공산주의자들은 이런 경향이 농후함) 중지를 모아 합의된 날을 지정하는 게 부작용도 없고 화해상생의 정신에도 합당한 것임. 대안으로
① 1954년 9월 21일 한라산을 개방한 날,
② 1957년 4월 2일 마지막 공비 오원권을 체포하고 칼빈총과 실탄을 압수하여 명실공히 4·3이 종결된 날
③ 4·3사건 전 과정에서 가장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날(이 날은 추념 목적에도 부합하여 4·3희생자유족회에서도 거절할 명분이 없을 것임)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민원인의 견해는 4월 2일)
사. 4·3희생자 추념일을 지정하기에 앞서
① 성격규정도 안 된, 그리고 왜곡 편향된 현『제주4·3진상조사보고서』를 새로 쓰고
② 남로당측의 반란 사실을 인정한 후,
(4·3반란론자도 당연히 과잉진압에 대해서 인정해야함.)
③ 헌법재판소에서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될 대상자 즉 희생자가 되어서는 안 될 부적격자인 북한인민군 사단장, 남로당제주도당 핵심간부, 인민유격대 사령관 등을 배제하고,
④ 6·25때 북한인민군에 의해 학살된 희생자 및 유엔군 전사자에 대한 추념일을 지정한 후에 4·3희생자 추념일을 지정해야 함.
※ 헌법재판소 결정(주심 송인준) : 200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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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제외 대상자)
2001. 9. 27. |
4·3특위 희생자 선정기준
(제외 대상자)
2002. 3. 14.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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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 간부 |
수괴급 공산무장병력 지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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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당제주도당의 핵심간부 |
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제주도당의 핵심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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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장유격대와 협력 하여
진압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 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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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 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 등 폭동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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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고딕체는 4·3특위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희생자에 포함시킨 내용.
※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4·3희생자로 둔갑,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제주4·3평화공원 위패봉안실에 위패가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남로당제주도당 경리부장(회계부장) 현복유(玄福裕,현보규)
(2) 남로당제주도당 선전부장 현호경(玄好景)
(3) 남로당제주도당 부위원장, 간부부장 이신호(일명 이신우)
(4) 남로당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 후임 김의봉
(5) 남로당제주도당 인민해방군 참모장 김완식
(6) 북한 인민군 사단장 이원옥
조천면 북촌리 출신, 1947년 가을 입산하여 연락임무를 띄고 1948년 10월 북한으로 갔다. 6‧25 때 인민군 사단장으로 7,000명을 인솔하고 내려와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했다.
(7) 남로당제주도당 위원장 김달삼 비서실장 박태전
(8) 남로당 서남부지역 인민유격대 총책 고두옥
(9) 제주지검 프락치 검사보 이재만
(10) 경찰 프락치 송창염
(11) 끝까지 항거한 인민유격대원 변창희
(12) 북한 인민군(소대장급?) 김기추
(13) 북한 인민군 김태봉(일명김태형 김용남 김민주)
(14) 남로당제주도당 지도부 백창원
(15) 일제 때 중문면 서기로 친일파, 인민재판 주재자 이보택
(16) 박진경 대령 암살범 강자규 중사
이외에도 많이 있으며 출처에 의문이 있으면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
690-843 제주시 서광로 173(용담1동) 3층
전화 064-711-0177, FAX 064-711-0170 으로 문의 요망
※ 이들은 4·3희생자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제주4‧3평화공원에 희생자로 올려졌다.
4.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
가. 좌파들은 4월 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다면 1947년 10월 1일 대구폭동사건과 1948년 10월 19일 여·순반란사건 희생자 추념일 지정을 반드시 요구할 것임.
나.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배상을 법적으로 요구(집단소송) 할 것임. 2008년 11월 12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주최 ‘4·3희생자 배상에 관한 도민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3년 3월 26일 DBS동아방송제주방송국 주최 ‘제주4·3, 화해와 상생의 길은 없는가?’ 주제 토론회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무국장 김관후는 미국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등 구체화하고 있으며 많은 유족들이 호응하고 있음.
5. 결론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국가추념일 지정을 반대하지 않은다.
다만 반란개시일인 4월 3일은 안 된다.
따라서 일방적 강행을 지양하고, 중지를 모아, 위에 언급한 대로 한라산 개방일이나 명실상부 4·3이 종결된 날, 또는 가장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날을 선택하여 지정하는 것이 후유증이 없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도 합당할 것임.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이 증폭될 것이며 4·3국가추념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여 북한인민군 사단장에게 묵념하게 되면 이는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게 아니라 희화화하는 것임.